도봉구 옥상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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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게 된 경위
준공 2년 된 3층 단독 건물에 교회가 프랜차이즈 전환을 계기로 전 업종 표시물이 잔존한 자리에 옥상간판을 새로 달게 됐습니다. 전기는 인입이 정상 상태라 타이머만 추가하면 되는 조건이었습니다. 도봉구는 점포 10,610개, 옥외광고업체 157곳이 있는 지역으로, 처음에는 3면 배치를 넉넉히 키워 최대한 크게 계획했습니다.
다시 짚어야 했던 부분
그런데 계획한 규모가 도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가 정한 표시면적 상한에 걸렸습니다. 준공 2년의 신축 건물이라 규모 자체는 여유가 있어 보였지만, 조례 기준으로 산정한 표시면적이 허용치를 넘어서는 규격이었습니다. 전 업종 표시물 철거 범위도 함께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론과 그 이유
크기를 줄이고 배치를 재구성했습니다. 전면폭 14.0m, 설치높이 9.8m, 3면 자리에 네온 방식의 옥상간판을 시공했습니다. 간판세로는 3.6m로 정했습니다. 인입은 그대로 두고 타이머만 새로 추가했습니다.
단계별 작업
- 전 업종 표시물 철거 및 조례 기준 재산정
- 규격 축소에 맞춘 배치 재설계
- 야간 타이머 추가
- 네온 3면 프레임 설치
- 조례 기준 충족 재확인 및 점등 검수
앞 도로 폭 25m에서 진행했습니다.
완료 확인 사항
- 축소된 규격이 조례 기준 이내인지 재확인
- 타이머 작동 시간 정상 여부 확인
- 3면 각 방향 네온 점등 균일도 점검
견적 차이의 원인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조례 상한 초과 | 신축 건물, 규모 여유 있음 | 설계 변경, 재산정 시간 추가 |
| 야간 타이머 추가 | 인입 정상, 타이머만 필요 | 소규모 전기 공정 |
| 전 업종 표시물 철거 | 잔존 간판 | 철거 공정 추가 |
자주 묻는 것
신축 건물이면 조례 상한에 여유가 더 있지 않습니까? 건물 연차와 무관하게 표시면적 기준은 위치와 용도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번 현장도 실측 후 조정이 필요했습니다.
크기를 줄이면 시인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배치를 재구성하고 정보 우선순위를 조정해 줄어든 규격에서도 시인성을 유지했습니다.
전기 공정이 타이머만 추가하는 정도면 비용이 적게 듭니까? 인입 상태가 정상이라 이번 현장은 전기 쪽 부담이 크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설치높이 9.8m에서 도로 폭 25m면 충분히 잘 보입니까? 방향별로 확인했고 축소된 규격에서도 도로변에서 시인성이 확보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전환 시 본사 표준 규격을 그대로 쓸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까? 지역별 조례 기준이 본사 표준보다 엄격한 경우가 있어, 이번 현장처럼 규격을 지역 기준에 맞게 조정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도봉구 상권과 업체 현황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2,846 |
| 소매 | 2,697 |
| 수리·개인 | 1,450 |
| 과학·기술 | 918 |
| 교육 | 886 |
| 예술·스포츠 | 562 |
| 부동산 | 433 |
| 시설관리·임대 | 378 |
| 보건의료 | 365 |
| 숙박 | 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