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옥상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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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상태와 의뢰 배경
준공 12년 된 3층 단독 건물에 소매점이 신규 개업하며 채널 구조 LED 모듈이 절반 소등된 자리에 옥상간판을 새로 달게 됐습니다. 전기는 누전차단기 용량이 새 조명 부하를 못 받는 상태라 분전반 차단기가 트립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광진구는 점포 18,877개, 옥외광고업체 337곳이 있는 지역으로, 처음에는 매장 하나만 새로 표시하면 되는 단순한 작업으로 봤습니다.
계획을 바꾼 대목
그런데 전수 조사를 해보니 건물 전체 표시물이 이미 허용 총량을 채운 상태였습니다. 3층 건물에 소매점 외에도 여러 점포가 입주해 있는데 오래된 표시물이 정리되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1면 배치만 새로 추가하려 해도 광진구 옥외광고물 조례상 총량 기준을 넘어서는 상황이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정했나
잔존 표시물을 걷어내고 남은 여유에 새로 달았습니다. 전면폭 11.0m, 설치높이 12.0m, 1면 자리에 내부조명 방식의 옥상간판을 시공했습니다. 간판세로는 3.6m로 정했습니다. 누전차단기는 상위 규격으로 교체했습니다.
작업 순서
- 건물 전체 표시물 전수 조사
- 잔존 표시물 정리 및 총량 산정
- 누전차단기 상위 규격 교체
- 내부조명 1면 프레임 설치
- 총량 기준 재확인 및 점등 검수
앞 도로 폭 25m에서 진행했습니다.
마무리 점검
- 정리 후 건물 전체 표시물 총량 재확인
- 교체한 차단기의 부하 여유 측정
- 1면 점등 균일도 점검
견적을 가른 항목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총량 제한 초과 | 건물 내 잔존 표시물 다수 | 정리 비용, 협의 시간 추가 |
| 누전차단기 교체 | 기존 용량 부족 | 전기 공정 추가 |
| 신규 개업 | 채널 구조 절반 소등 상태 | 철거 범위 확대 |
이런 것을 많이 묻습니다
신규 개업인데도 총량 제한에 걸릴 수 있습니까? 새로 입주하는 점포라도 건물 전체 합산 기준을 적용받아 걸릴 수 있습니다. 이번 현장이 그런 경우였습니다.
잔존 표시물은 누가 정리합니까? 건물주나 관리 주체와 협의해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번 현장도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누전차단기 교체는 왜 필요했습니까? 기존 용량이 새 조명 부하를 감당하지 못해 상위 규격으로 바꿔야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준공 12년 건물인데 채널 구조가 벌써 절반 소등됐습니까? LED 모듈 개별 수명 편차로 부분 소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광진구 상권과 업체 현황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5,143 |
| 소매 | 4,082 |
| 과학·기술 | 2,304 |
| 수리·개인 | 2,174 |
| 교육 | 1,373 |
| 예술·스포츠 | 957 |
| 시설관리·임대 | 870 |
| 부동산 | 855 |
| 보건의료 | 580 |
| 숙박 | 5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