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옥상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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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상황에서 시작됐나
준공 5년 된 5층 단독 건물에서 이전 업종의 표시물이 철거 필요 상태로 남아 있어, 교회가 새로 입주하며 옥상간판을 다시 다는 작업을 의뢰했습니다. 전기는 배선이 노후해 그대로 쓰기 어려운 상태라 선을 새로 깔았습니다. 강남구는 점포 66,269개, 옥외광고업체 1,455곳이 몰려 있는 대형 상권이라 이 정도 규모라면 허가 절차부터 밟아야 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실측에서 드러난 것
그런데 담당 부서 회신에서 이 규격은 신고만으로 처리된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기준에 표시면적을 대입해 보니 허가 대상 문턱을 넘지 않는 조건이었습니다. 전 업종 간판이 잔존한 채 철거가 필요한 상태였고, 준공 5년으로 비교적 새 건물이라 구조적 변수는 크지 않았습니다.
최종 시공 방향
절차를 신고로 바꿔 처리 기간을 줄이고 바로 공정에 들어갔습니다. 전면폭 7.4m, 설치높이 12.0m, 2면 자리에 네온 방식의 옥상간판을 시공했습니다. 간판세로는 3.6m로 정했습니다. 오래된 배선은 전면 교체해 네온 조명에 연결했습니다.
진행 단계
- 전 업종 표시물 철거 및 신고 서류 접수
- 노후 배선 전면 교체
- 네온 2면 프레임 제작
- 옥상 설치 및 결선
- 점등 및 신고 처리 완료 확인
앞 도로 폭 25m에서 진행했습니다.
인계 전 확인
- 신고 처리 완료 여부 확인
- 교체한 배선의 결선 안전 점검
- 2면 각 방향 네온 점등 균일도 확인
비용에 영향을 준 조건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신고 대상 확인 | 허가보다 간소한 절차 | 일정 단축, 부대 비용 절감 |
| 배선 전면 교체 | 노후 배선 | 전기 공정 확대 |
| 전 업종 표시물 철거 | 잔존 간판 | 철거 공정 추가 |
자주 받는 질문
강남구처럼 상권이 큰 지역은 항상 허가 대상입니까? 지역 규모와 절차 구분은 별개입니다. 표시면적과 설치 위치 기준에 따라 신고와 허가가 갈립니다.
신고로 처리되면 언제부터 시공할 수 있습니까? 허가보다 처리 기간이 짧아 접수 후 비교적 빠르게 공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준공 5년 건물인데 배선이 왜 벌써 노후했다고 봅니까? 사용 환경에 따라 편차가 있어 실측으로 확인한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전 업종 간판을 철거하는 비용은 별도입니까? 철거 범위와 잔존물 상태에 따라 별도 항목으로 산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강남구 상권과 업체 현황
| 업종 | 점포 수 |
|---|---|
| 과학·기술 | 20,476 |
| 음식 | 12,628 |
| 소매 | 9,549 |
| 교육 | 6,190 |
| 수리·개인 | 4,845 |
| 부동산 | 3,623 |
| 시설관리·임대 | 3,365 |
| 보건의료 | 3,067 |
| 예술·스포츠 | 1,736 |
| 숙박 | 7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