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옥상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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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변경으로 시작된 재정비
단독으로 서 있는 2층 건물에서 준공 15년 차 소매점이 업종을 변경하면서 옥상간판을 새로 준비했습니다. 기존 시트간판은 표면이 박리돼 있었고, 외벽 쪽 전원 인출구가 없어 콘센트부터 만들어야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간판 하나만 새로 달면 업종 변경 절차가 끝날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간판 하나만 달면 될 줄 알았는데 뒤집힌 지점
그런데 전수 조사를 해보니 허용 총량을 이미 채운 상태였습니다. 김포시는 상권 점포가 25,160개, 옥외광고업 등록 업체가 338곳으로 경기 서부에서도 상권이 넓은 지역인데, 전면폭 14.0m 규모의 건물에는 이미 여러 업종이 거쳐 가며 표시물이 누적돼 있었습니다.
결정한 내용과 근거
기존 표시물 일부를 정리해 총량 안에서 배치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내부조명 표시물로 확정했습니다. 1면 배치이며 전면폭 14.0m, 설치높이 6.5m, 세로 3.6m입니다.
시공 순서
- 박리된 기존 시트간판과 누적된 다른 표시물을 조사했습니다.
- 건물주와 협의해 사용하지 않는 표시물을 정리했습니다.
- 외벽에 방수 콘센트를 새로 설치했습니다.
- 총량 기준 안에서 전면폭 14.0m, 설치높이 6.5m로 설치했습니다.
- 콘센트 방수 상태와 총량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앞 도로 폭 10m에서 진행했습니다.
완료 시 확인한 항목
- 건물 전체 표시물 총량이 기준 안에 들어왔는지 확인했습니다.
- 새로 설치한 콘센트의 방수 처리를 점검했습니다.
- 6.5m 높이에서 고정 상태를 재확인했습니다.
이 현장에서 비용을 가른 요소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총량 제한 | 누적된 이전 표시물 다수 | 정리·재산정 비용 발생 |
| 옥외 콘센트 신설 | 기존 콘센트 없음 | 방수 콘센트 설치 비용 |
| 업종 변경 | 시트 박리로 전면 교체 | 철거·재제작 비용 발생 |
자주 나오는 질문
업종 변경 시 총량 제한은 신규 개업과 다르게 적용됩니까? 건물 단위로 산정하는 기준은 동일하지만, 업종 변경은 기존 표시물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 정리가 함께 필요합니다.
전면폭 14.0m처럼 넓은데도 총량에 걸릴 수 있습니까? 개별 표시물 폭보다 건물 전체 표시물 개수가 기준이라, 넓은 전면폭이라도 누적된 표시물이 많으면 초과될 수 있습니다.
옥외 콘센트 신설은 신고 절차와 별도입니까? 전기 공사는 신고 절차와 별개로 진행되며, 이번에도 표시물 신고와 병행해 콘센트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총량 정리 협의는 보통 얼마나 걸립니까? 건물주와 다른 점포의 동의가 필요해 일정에 여유를 두는 것이 좋으며, 이번에도 협의 기간을 감안해 진행했습니다.
김포시 상권과 업체 현황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6,299 |
| 소매 | 5,522 |
| 과학·기술 | 3,975 |
| 수리·개인 | 2,911 |
| 교육 | 2,218 |
| 부동산 | 1,300 |
| 시설관리·임대 | 1,275 |
| 예술·스포츠 | 1,000 |
| 보건의료 | 548 |
| 숙박 | 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