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옥상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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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 시점의 현장
단독으로 서 있는 6층 건물에서 준공 15년 차 소매점이 임대 종료로 철거하면서 새 임차인의 옥상간판을 준비했습니다. 기존 어닝은 원단이 오염되고 프레임도 뒤틀려 있었고, 인입 용량 15A에 표시물 사용량을 따로 잴 방법이 없어 정리가 필요한 조건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전과 비슷한 규모로 크게 계획했습니다.
처음 계획과 달라진 부분
그런데 규격을 산정해 보니 상한선을 초과하는 면적이었습니다. 광주시는 상권 점포가 16,717개, 옥외광고업 등록 업체가 458곳인 지역으로 도로 폭 25m 구간의 조례 상한 기준을 다시 확인한 결과, 설치높이 12.0m에 4면으로 잡은 규격이 허용치를 웃돌았습니다.
확정한 시공 내용
면적을 조정한 뒤 배치 방향으로 시인성을 보완하는 쪽으로 확정했습니다. LED모듈 표시물을 4면 자리에 시공했습니다. 폭 11.0m, 높이 12.0m, 세로 4.5m 규격입니다.
공정 진행
- 오염되고 뒤틀린 기존 어닝을 철거했습니다.
- 15A 인입에 맞춰 사용량 정산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 조례 상한 기준에 맞춰 표시면적을 재산정했습니다.
- 전면폭 11.0m, 설치높이 12.0m로 4면을 설치했습니다.
- 배치 방향과 조례 기준 준수 여부를 함께 확인했습니다.
앞 도로 폭 25m에서 진행했습니다.
완료 후 점검 항목
- 확정 규격이 조례 상한 안에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 15A 인입 조건에서 사용량 정산 기준이 정리됐는지 점검했습니다.
- 12.0m 높이에서 4면 배치의 고정 상태를 재확인했습니다.
금액을 좌우한 요소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조례 상한 초과 | 계획 규격이 상한선 넘음 | 면적 축소·배치 재설계 비용 |
| 전기 사용량 정리 | 인입 15A·별도 계량 없음 | 정산 기준 수립 비용 |
| 기존 어닝 철거 | 원단 오염·프레임 뒤틀림 | 전면 철거 비용 발생 |
문의가 잦은 내용
임대 종료 철거 후 새 임차인 간판은 절차가 다릅니까? 기존 표시물 철거와 신규 신고를 함께 진행해야 해서, 절차 자체는 비슷하지만 순서를 맞춰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례 상한 확인은 언제 하는 것이 좋습니까? 설계 초기 단계에서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번처럼 규모를 키우려는 계획이 있을 때는 재확인 과정에서 상한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신고와 허가 중 이번 규모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설치높이 12.0m·4면 규모는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 범위에 해당해, 승인까지 일정을 여유 있게 잡았습니다.
15A 인입 조건에서 4면 LED모듈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사용량 정산 기준을 먼저 정리한 뒤 부하를 재계산해, 이번 규모에서는 증설 없이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광주시 상권과 업체 현황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4,734 |
| 소매 | 4,002 |
| 수리·개인 | 2,196 |
| 과학·기술 | 1,533 |
| 교육 | 1,249 |
| 부동산 | 868 |
| 예술·스포츠 | 820 |
| 시설관리·임대 | 791 |
| 보건의료 | 343 |
| 숙박 | 1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