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사무실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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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가로변 단층
전면폭9.6m
설치높이4.2m
간판세로3.6m
표시면2면
조명내부조명
앞 도로폭35m
준공2년


어떤 상황에서 시작됐나
준공 2년 된 2층 가로변 단층 건물입니다. 간판 정비사업 참여를 계기로 기존 표시물(전 업종 간판 잔존·철거 필요)을 지주간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20A로 들어온 전기에 점등 시간 제어 장치가 빠져 있었습니다.
돌출형으로 시인성을 높이려고 시안을 준비했습니다.
실측에서 드러난 것
돌출형이면 시인성이 좋을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규정 이격을 대조하니 기준에 못 미치는 간격이었습니다. 도로 폭 35m로 넓은 이 건물은 신축 2년임에도 부지 경계와 건물 간격이 좁게 계획돼 있었고, 돌출형을 그대로 세우면 이격 기준을 넘어서는 조건이었습니다.
최종 시공 방향
형식을 바꾸면서 배치와 크기로 시인성을 보완했습니다. 설치높이 4.2m 지점에 2면 지주간판을 올렸습니다. 전면폭 9.6m, 간판세로 3.6m, 조명은 내부조명입니다.
진행 단계
- 기존 전 업종 표시물 철거
- 부지 경계 이격 실측
- 지주형으로 배치 재설계
- 야간 점등 시간 제어 장치 신설
- 지주간판 2면 제작 및 설치
앞 도로 폭 35m에서 진행했습니다.
인계 전 확인
- 재설계한 배치가 이격 기준을 충족하는가
- 신설한 시간 제어 장치가 정상 작동하는가
- 내부조명이 2면 고르게 점등되는가
비용에 영향을 준 조건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이격 거리 | 부지 경계 간격 미달 | 형식 재설계 필요 |
| 전기 | 야간 타이머 없음 | 시간 제어 장치 신설 |
| 신축 건물 | 2년 | 이격 여유 사전 확인 필요 |
절차·기간이 궁금할 때
신축 건물도 이격 여유가 부족할 수 있습니까? 설계 조건에 따라 다르므로 실측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돌출형이 안 되면 항상 다른 형식으로 바뀝니까? 현장 여유에 따라 다르므로 별도 실측이 필요합니다.
형식을 바꾸면 시인성이 떨어집니까? 배치와 크기를 조정하면 다른 형식에서도 충분한 시인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정비사업 참여 시 이격 기준도 함께 확인합니까? 정비사업도 조례가 정한 이격 기준을 그대로 따릅니다.
금천구 상권과 업체 현황
상권 점포18,353개
옥외광고업체475곳
인구245,860명
사업체45,319개
종사자253,338명
| 업종 | 점포 수 |
|---|---|
| 과학·기술 | 6,176 |
| 음식 | 3,707 |
| 소매 | 3,264 |
| 수리·개인 | 1,494 |
| 시설관리·임대 | 1,066 |
| 교육 | 841 |
| 부동산 | 739 |
| 예술·스포츠 | 565 |
| 보건의료 | 360 |
| 숙박 | 1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