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사무실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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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지하 입구
전면폭3.2m
설치높이2.8m
간판세로1.2m
표시면1면
조명내부조명
앞 도로폭12m
준공26년


디자인부터 잡으려다 뒤집힌 지점
준공 26년 된 3층 건물의 지하 입구입니다. 상호 변경을 계기로 기존 표시물(지주 기초 침하·기울음)을 LED간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차단기 용량이 조명 부하에 못 미쳐 증설부터 진행했습니다.
지주형에서 벽면형으로 바꾸며 디자인부터 확정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대장 용도를 확인해 보니 예상과 다르게 등록돼 있었습니다. 26년 전 준공된 이 건물은 지하 입구 부분이 대장상 별도 용도로 등록돼 있었고, 계획한 표시 방식과 맞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결정한 내용과 근거
용도를 확인한 뒤 표시 방식을 정리하고 디자인을 진행했습니다. LED간판을 1면 자리에 내부조명으로 시공했습니다. 폭 3.2m, 높이 2.8m, 세로 1.2m 규격입니다. 정리한 표시 방식은 지하 입구 용도 기준에 맞춰 최종 확정했습니다.
시공 순서
- 기존 지주 표시물 철거
- 건축물대장 용도 확인
- 용도별 허용 표시 방식 정리
- 차단기 증설
- LED간판 1면 제작 및 설치
앞 도로 폭 12m에서 진행했습니다.
완료 시 확인한 항목
- 정리한 표시 방식이 건축물대장 용도와 일치하는가
- 증설한 차단기가 정상 작동하는가
- 내부조명이 고르게 점등되는가
이 현장에서 비용을 가른 요소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건축물대장 용도 | 지하 입구 별도 용도 등록 | 표시 방식 재확인 필요 |
| 전기 | 차단기 용량 부족 | 차단기 증설 |
| 형식 전환 | 지주형에서 벽면형 | 도면 재설계 필요 |
규정·기준이 궁금할 때
지하 입구는 용도가 지상과 다를 수 있습니까? 같은 건물이라도 지하 부분이 별도 용도로 등록된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은 어디서 확인합니까? 정부24 등 공적 열람 경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도 확인이 늦어지면 일정에 영향이 큽니까? 초기 단계에서 확인하면 디자인과 병행할 수 있어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지주형에서 벽면형으로 바뀌면 용도도 다시 확인합니까? 표시 방식 자체가 바뀌므로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은평구 상권과 업체 현황
상권 점포16,363개
옥외광고업체424곳
인구452,988명
사업체32,241개
종사자102,041명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4,587 |
| 소매 | 3,570 |
| 수리·개인 | 2,138 |
| 교육 | 1,507 |
| 과학·기술 | 1,424 |
| 부동산 | 945 |
| 예술·스포츠 | 712 |
| 보건의료 | 672 |
| 시설관리·임대 | 579 |
| 숙박 | 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