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사무실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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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가로변 단층
전면폭12.8m
설치높이4.2m
간판세로0.8m
표시면1면
조명내부조명
앞 도로폭12m
준공35년


허가 대상인 줄 알았는데 뒤집힌 지점
준공 35년 된 2층 가로변 단층 건물입니다. 신규 개업을 계기로 기존 표시물(네온 변압기 노후·점멸)을 벽면간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간판에 쓸 전용 회로가 마련돼 있지 않아 새로 끌어와야 했습니다.
규모가 있어 우선 허가 서류부터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 이 규격은 신고 대상이었습니다. 35년 전 준공된 이 건물은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했지만, 벽면간판 전면폭 12.8m 규모가 강남구 조례가 정한 신고 기준 이하로 산정되는 상태였습니다.
결정한 내용과 근거
신고로 정리하면서 전체 일정을 앞으로 당겼습니다. 벽면간판으로 확정했습니다. 1면 배치이며 전면폭 12.8m, 설치높이 4.2m, 세로 0.8m이며 조명은 내부조명입니다. 앞당긴 일정 덕분에 신규 개업일에 맞춰 설치를 마쳤습니다.
시공 순서
- 기존 네온 표시물 철거
- 표시면적 기준 신고·허가 여부 확인
- 신고 서류 준비 및 접수
- 간판 전용 회로 신설
- 벽면간판 1면 제작 및 설치
앞 도로 폭 12m에서 진행했습니다.
완료 시 확인한 항목
- 신고 접수가 정상적으로 처리됐는가
- 신설한 회로가 정상 작동하는가
- 내부조명이 고르게 점등되는가
이 현장에서 비용을 가른 요소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절차 | 허가에서 신고로 전환 | 서류 준비 간소화 |
| 전면폭 | 신고 기준 이하 산정 | 일정 단축 |
| 전기 | 간판 전용 회로 없음 | 회로 신설 공정 추가 |
절차·기간이 궁금할 때
35년 된 건물은 왜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까? 연차와 무관하게 재질과 형태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로 바뀌면 처리 기간이 얼마나 줄어듭니까? 허가 심의 절차가 빠지는 만큼 처리 기간이 단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시면적은 어떻게 산정합니까? 전면폭·설치높이·세로 규격을 종합해 조례 기준과 대조합니다.
신규 개업 전 절차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까? 계약 전 표시면적을 가늠해 보면 재설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강남구 상권과 업체 현황
상권 점포66,269개
옥외광고업체1455곳
인구511,084명
사업체101,352개
종사자769,609명
| 업종 | 점포 수 |
|---|---|
| 과학·기술 | 20,476 |
| 음식 | 12,628 |
| 소매 | 9,549 |
| 교육 | 6,190 |
| 수리·개인 | 4,845 |
| 부동산 | 3,623 |
| 시설관리·임대 | 3,365 |
| 보건의료 | 3,067 |
| 예술·스포츠 | 1,736 |
| 숙박 | 7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