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권선구 사무실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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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2층 이상 상가
전면폭11.0m
설치높이8.0m
간판세로0.8m
표시면2면
조명비조명
앞 도로폭20m
준공11년


현장 상태와 의뢰 배경
준공 11년 된 7층 건물의 2층 이상 상가입니다. 임대 종료 철거를 계기로 기존 표시물(돌출간판 노후·흔들림)을 벽면간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인입 상태는 문제없어 점등 시간 제어 장치만 달면 됐습니다.
간단한 신고 절차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계획을 바꾼 대목
신고로 처리되면 될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담당 부서에 문의한 결과 심의를 거쳐야 하는 규격이었습니다. 돌출형에서 벽면형으로 형식이 바뀌며 전면폭 11.0m로 규격이 늘었고, 수원시 권선구 조례가 정한 허가 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상태였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정했나
허가 서류를 준비하고 승인 이후 시공에 들어갔습니다. 2면 배치로 벽면간판을 걸었습니다. 전면폭은 11.0m, 설치높이 8.0m, 간판세로 0.8m이며 조명은 비조명입니다.
작업 순서
- 기존 돌출간판 철거
- 표시면적 기준 신고·허가 여부 확인
- 허가 신청 서류 준비 및 접수
- 점등 시간 제어 장치 설치
- 허가 승인 후 벽면간판 2면 설치
앞 도로 폭 20m에서 진행했습니다.
마무리 점검
- 허가 승인이 정상적으로 완료됐는가
- 설치한 제어 장치가 정상 작동하는가
- 2면 모두 균일하게 시공됐는가
견적을 가른 항목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절차 | 신고에서 허가로 전환 | 승인 대기 기간 반영 |
| 형식 전환 | 돌출형에서 벽면형 확대 | 허가 기준 해당 |
| 전기 | 인입 정상·타이머만 추가 | 소규모 전기 공정 |
규정·기준이 궁금할 때
돌출형에서 벽면형으로 바뀌면 항상 규격이 늘어납니까? 형식과 위치에 따라 다르지만 확대되는 경우가 있어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허가로 바뀌면 일정이 얼마나 늦어집니까? 심의 절차가 추가되는 만큼 일정을 여유 있게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2면 배치는 허가 판단 기준이 다릅니까? 합산 면적과 위치 기준을 함께 고려해 판단합니다.
설치높이 8.0m에서 시공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고소작업차를 이용해 단계별로 배관과 표시물을 설치합니다.
수원시 권선구 상권과 업체 현황
상권 점포14,731개
옥외광고업체337곳
인구372,852명
사업체31,610개
종사자125,070명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4,080 |
| 소매 | 3,324 |
| 수리·개인 | 2,440 |
| 과학·기술 | 1,150 |
| 교육 | 1,147 |
| 예술·스포츠 | 828 |
| 시설관리·임대 | 683 |
| 부동산 | 619 |
| 보건의료 | 374 |
| 숙박 | 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