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수정구 사무실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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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면도로 상가
전면폭6.2m
설치높이2.8m
간판세로0.4m
표시면2면
조명외부투광
앞 도로폭8m
준공5년


현장 상태와 의뢰 배경
준공 5년 된 2층 이면도로 상가입니다. 업종 변경을 계기로 기존 표시물(시트 박리)을 우드간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전기는 누전 이력이 있어 절연 점검이 필요했습니다.
기존 시트 표시물 자리 그대로 새 우드간판을 다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계획을 바꾼 대목
같은 자리에 그대로 달면 될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 그 위치가 비상구 표시를 가리는 자리였습니다. 이면도로 폭 8m 구간의 이 상가는 우드간판 프레임 두께가 기존 시트보다 두꺼워, 비상구 유도 표시를 가리는 조건이 됐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정했나
표시물을 한 칸 비켜 달아 대피 안내가 가려지지 않게 했습니다. 폭 6.2m·세로 0.4m 규격의 우드간판을 2.8m 높이에 2면으로 달았고 조명은 외부투광으로 처리했습니다.
작업 순서
- 기존 시트 표시물 철거
- 비상구 표시 위치 대조
- 배치 위치 재조정
- 절연 점검
- 우드간판 2면 제작 및 설치
앞 도로 폭 8m에서 진행했습니다.
마무리 점검
- 재조정한 배치가 비상구 표시를 가리지 않는가
- 진행한 절연 점검이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가
- 외부투광이 2면 고르게 비치는가
견적을 가른 항목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소방 표시 간섭 | 우드 프레임 두께로 간섭 발생 | 배치 재조정 필요 |
| 전기 | 누전 이력 있음 | 절연 점검 선행 |
| 표시면 수 | 2면 | 소방 표시 확인 범위 확대 |
규정·기준이 궁금할 때
시트에서 우드로 바꾸면 왜 소방 표시 확인이 필요합니까? 프레임 두께가 늘어나면 이전에 문제없던 위치도 간섭이 생길 수 있습니다.
비상구 표시를 가리면 어떻게 됩니까? 소방 안전 기준 위반으로 시정 요구를 받을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표시물을 한 칸 비켜 달면 시인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근접 배치이므로 시인성에 큰 영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질 전환 시 항상 소방 표시를 재확인합니까? 프레임 규격이 달라지면 재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성남시 수정구 상권과 업체 현황
상권 점포11,772개
옥외광고업체180곳
인구241,230명
사업체22,484개
종사자91,515명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3,208 |
| 소매 | 2,558 |
| 수리·개인 | 1,426 |
| 과학·기술 | 1,248 |
| 교육 | 977 |
| 부동산 | 587 |
| 예술·스포츠 | 555 |
| 시설관리·임대 | 497 |
| 보건의료 | 480 |
| 숙박 | 2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