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네온간판
·
건물단독 건물
전면폭7.4m
설치높이6.5m
간판세로1.0m
표시면1면
조명LED플렉스
앞 도로폭12m
준공22년


현장 상태와 의뢰 배경
준공 22년 된 6층 단독 건물입니다. 프랜차이즈 전환을 계기로 기존 표시물(돌출간판 노후·흔들림)을 네온간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표시물에 물릴 회로가 따로 없어 분전반에서 새로 빼기로 했습니다.
프랜차이즈 표준 디자인 시안을 그대로 적용하려 했습니다.
계획을 바꾼 대목
표준 시안을 바로 적용하면 될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대장을 열람하자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다른 용도였습니다. 22년 전 준공된 이 건물은 대장상 용도가 표준 디자인이 전제한 업종 표시 방식과 맞지 않아, 표시 항목 구성부터 다시 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정했나
용도별 허용 범위를 정리한 다음 디자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네온간판을 1면 자리에 LED플렉스로 시공했습니다. 폭 7.4m, 높이 6.5m, 세로 1.0m 규격입니다.
작업 순서
- 기존 돌출간판 철거
- 건축물대장 용도 확인
- 용도별 허용 표시 방식 정리
- 표시물 전용 회로 신설
- 네온간판 1면 제작 및 설치
앞 도로 폭 12m에서 진행했습니다.
마무리 점검
- 건축물대장 용도와 허용 표시 방식이 일치하는가
- 신설한 회로가 정상 작동하는가
- 6.5m 높이에서 고정부가 안정적인가
견적을 가른 항목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건축물대장 용도 | 표준 디자인과 불일치 | 표시 방식 재설계 필요 |
| 전기 | 표시물 전용 회로 없음 | 회로 신설 공정 추가 |
| 건물 연차 | 22년 | 기존 표시물 철거 범위 확대 |
이런 것을 많이 묻습니다
프랜차이즈 표준 디자인은 항상 그대로 쓸 수 있습니까? 건축물대장 용도에 따라 표시 방식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축물대장은 어디서 확인합니까? 정부24 등 공적 열람 경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도 확인이 늦어지면 개점 일정에 영향이 큽니까? 초기 단계에서 확인하면 디자인과 병행할 수 있어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돌출간판이 흔들리면 안전 문제가 있습니까? 고정부 노후로 흔들림이 있으면 철거 전 안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부평구 상권과 업체 현황
상권 점포21,155개
옥외광고업체440곳
인구498,558명
사업체43,513개
종사자168,581명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5,949 |
| 소매 | 5,421 |
| 수리·개인 | 2,913 |
| 과학·기술 | 1,761 |
| 교육 | 1,419 |
| 예술·스포츠 | 1,119 |
| 시설관리·임대 | 888 |
| 부동산 | 789 |
| 보건의료 | 652 |
| 숙박 | 2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