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네온간판
·
건물가로변 단층
전면폭12.8m
설치높이2.8m
간판세로0.6m
표시면1면
조명네온
앞 도로폭25m
준공11년


어떤 상황에서 시작됐나
준공 11년 된 2층 가로변 단층 건물입니다. 노후 교체를 계기로 기존 표시물(돌출간판 노후·흔들림)을 네온간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점등용 회로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여서 신설 작업이 선행됐습니다.
돌출간판 자리에 그대로 네온 돌출형을 다는 것으로 시안을 준비했습니다.
실측에서 드러난 것
돌출형 그대로 진행하면 될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입주 안내서를 보니 표시물 크기와 위치가 이미 규정돼 있었습니다. 11년 전 입점 당시 배부된 안내서에는 가로변 1층 상가 전체가 표시물 형태와 위치를 통일하도록 명시돼 있었고, 돌출형은 그 기준에서 벗어난 방식이었습니다.
최종 시공 방향
통일 기준을 따르되 색 포인트로 구분되게 처리했습니다. 규격은 12.8m 폭에 0.6m 세로로 잡았고, 2.8m 높이에 1면 네온간판을 네온 방식으로 설치했습니다.
진행 단계
- 기존 돌출간판 철거
- 입주 안내서 표시 기준 확인
- 통일 기준에 맞춰 벽면형으로 재설계
- 간판 전용 회로 신설
- 네온간판 1면 제작 및 설치
앞 도로 폭 25m에서 진행했습니다.
인계 전 확인
- 통일 기준(형태·위치)을 정확히 준수했는가
- 신설한 간판 전용 회로가 정상 작동하는가
- 색 포인트가 규약 범위 안에서 반영됐는가
비용에 영향을 준 조건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입주 안내서 규정 | 표시물 형태·위치 통일 | 돌출형에서 벽면형으로 재설계 |
| 전기 | 간판 전용 회로 없음 | 회로 신설 공정 추가 |
| 노후 표시물 | 흔들림으로 안전 우려 | 철거 범위 확대 |
자주 받는 질문
입주 안내서에 표시물 규정이 있는 줄 몰랐다면 어떻게 됩니까? 시공 전 확인하지 않으면 재시공을 요구받을 수 있어 사전 확인이 안전합니다.
돌출형에서 벽면형으로 바꾸면 존재감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색과 조명 배치로 벽면형에서도 충분한 시인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11년 정도면 돌출간판이 흔들리는 것이 흔합니까? 고정부 상태와 관리 이력에 따라 다르지만 흔들림이 있으면 점검이 필요합니다.
통일 기준은 어디서 확인합니까? 입주 안내서나 관리단 규약으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금천구 상권과 업체 현황
상권 점포18,353개
옥외광고업체475곳
인구245,860명
사업체45,319개
종사자253,338명
| 업종 | 점포 수 |
|---|---|
| 과학·기술 | 6,176 |
| 음식 | 3,707 |
| 소매 | 3,264 |
| 수리·개인 | 1,494 |
| 시설관리·임대 | 1,066 |
| 교육 | 841 |
| 부동산 | 739 |
| 예술·스포츠 | 565 |
| 보건의료 | 360 |
| 숙박 | 1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