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만안구 네온간판
·
건물1층 코너 2면
전면폭5.0m
설치높이4.2m
간판세로0.6m
표시면3면
조명LED플렉스
앞 도로폭12m
준공2년


시작하게 된 경위
준공 2년 된 4층 건물의 1층 코너 2면입니다. 신규 개업을 계기로 신규 입점 자리에 네온간판을 계획했습니다. 기존 배선은 매장 내부용뿐이라 간판 쪽 회로를 따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넓은 도로에서도 눈에 띄도록 돌출형으로 네온 배관을 세우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시 짚어야 했던 부분
돌출형이면 도로에서 잘 보일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인접 건물까지 거리를 재자 돌출 구조를 세울 여유가 없었습니다. 준공 2년의 신축 건물이었지만 코너 위치라 인접 건물과의 간격이 좁게 설계돼 있었고, 돌출형 네온 배관을 세우면 이격 기준에 못 미치는 조건이었습니다.
결론과 그 이유
벽면 부착으로 정리하고 각도를 조정해 노출을 확보했습니다. 3면 배치로 네온간판을 걸었습니다. 전면폭은 5.0m, 설치높이 4.2m, 간판세로 0.6m이며 조명은 LED플렉스입니다.
단계별 작업
- 신규 입점 자리 실측
- 인접 건물 이격 거리 실측
- 벽면형으로 도면 재설계
- 간판 전용 회로 신설
- 네온간판 3면 제작 및 설치
앞 도로 폭 12m에서 진행했습니다.
완료 확인 사항
- 벽면형 배치가 이격 기준을 충족하는가
- 신설한 회로가 정상 결선됐는가
- 조정한 각도에서 3면 시인성이 확보되는가
견적 차이의 원인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이격 거리 | 코너 위치 인접 건물 간격 미달 | 돌출형에서 벽면형 전환 |
| 표시면 수 | 코너 3면 | 형식 전환 범위 확대 |
| 전기 | 간판 전용 회로 없음 | 회로 신설 공정 추가 |
자주 받는 질문
신축 건물도 이격 기준에 걸릴 수 있습니까? 인접 건물과의 실제 간격에 따라 다르므로 신축 여부와 무관하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코너 위치는 왜 이격 기준을 넘기기 쉽습니까? 두 방향 모두에서 인접 건물과의 간격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벽면형으로 바뀌면 시인성이 떨어집니까? 각도를 조정하면 벽면형도 충분한 시인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격 거리는 어디서 확인합니까? 현장 실측과 함께 관련 규정을 대조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안양시 만안구 상권과 업체 현황
상권 점포10,493개
옥외광고업체264곳
인구234,408명
사업체22,949개
종사자93,173명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3,142 |
| 소매 | 2,536 |
| 수리·개인 | 1,277 |
| 과학·기술 | 1,050 |
| 교육 | 698 |
| 예술·스포츠 | 492 |
| 부동산 | 433 |
| 시설관리·임대 | 418 |
| 보건의료 | 300 |
| 숙박 | 1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