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중원구 네온간판
·
건물2층 이상 상가
전면폭5.0m
설치높이8.0m
간판세로1.0m
표시면2면
조명네온
앞 도로폭20m
준공22년


시작하게 된 경위
준공 22년 된 9층 건물의 2층 이상 상가입니다. 안전점검 지적 후 보수를 계기로 기존 표시물(시트 박리)을 네온간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전기 사고 이력이 확인돼 절연 상태 검사를 먼저 했습니다.
메뉴 안내까지 담은 큰 규격으로 네온 배관 시안을 준비했습니다.
크기를 키우려다 뒤집힌 지점
메뉴 안내까지 담으면 편리할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조례 기준과 대조하자 허용치를 웃도는 규모였습니다. 준공 22년의 건물이 위치한 이 구역은 표시면적 상한이 있었고, 상호에 메뉴 안내까지 더한 계획은 그 상한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결론과 그 이유
표시면을 축소하고 남는 정보는 별도 안내로 옮겼습니다. 폭 5.0m·세로 1.0m 규격의 네온간판을 8.0m 높이에 2면으로 달았고 조명은 네온으로 처리했습니다.
단계별 작업
- 기존 시트 철거
- 표시면적 조례 상한 대조
- 상호 중심으로 표시면 축소
- 전기 절연 상태 검사
- 네온간판 2면 제작 및 설치
앞 도로 폭 20m에서 진행했습니다.
완료 확인 사항
- 최종 표시면적이 조례 상한 안에 있는가
- 절연 검사를 통과한 전기로 안전하게 결선됐는가
- 별도 안내로 옮긴 정보가 명확히 전달되는가
견적 차이의 원인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표시면적 | 조례 상한 초과로 축소 | 정보 분리 재설계 |
| 정보량 | 메뉴 안내 포함 시안 | 정보 우선순위 조정 필요 |
| 전기 | 사고 이력·절연 검사 | 점검 공정 추가 |
자주 나오는 질문
메뉴 안내까지 모두 담아야 합니까? 표시면적 상한을 넘으면 핵심 정보만 남기고 나머지는 별도 안내로 옮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표시면적 상한은 건물 층수에 따라 다릅니까? 지역과 용도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표시면을 줄이면 정보 전달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상호와 핵심 정보를 우선하면 축소된 면적에서도 필요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표시면적 상한은 어디서 확인합니까? 관할 지자체 옥외광고물 조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성남시 중원구 상권과 업체 현황
상권 점포10,359개
옥외광고업체308곳
인구210,665명
사업체22,081개
종사자94,387명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2,825 |
| 소매 | 2,493 |
| 수리·개인 | 1,289 |
| 과학·기술 | 1,119 |
| 교육 | 576 |
| 예술·스포츠 | 533 |
| 부동산 | 515 |
| 시설관리·임대 | 488 |
| 보건의료 | 317 |
| 숙박 | 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