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원미구 네온간판
·
건물1층 상가
전면폭5.0m
설치높이3.2m
간판세로1.2m
표시면2면
조명LED플렉스
앞 도로폭6m
준공12년


시작하게 된 경위
준공 12년 된 2층 건물의 1층 상가입니다. 리뉴얼을 계기로 기존 표시물(어닝 원단 오염·프레임 뒤틀림)을 네온간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인입 상태는 문제없어 점등 시간 제어 장치만 달면 됐습니다.
기존 어닝이 허가로 처리됐던 이력이 있어, 새 네온간판도 같은 절차로 진행할 것으로 봤습니다.
다시 짚어야 했던 부분
이전과 같은 허가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 이 규격은 신고 대상이었습니다. 어닝은 펼쳐지는 구조라 표시면적 산정에서 가중치가 붙었지만, 네온간판은 얇은 배관 구조라 2면을 합산해도 신고 범위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결론과 그 이유
신고 절차로 진행해 착수 시기를 앞당겼습니다. 규격은 5.0m 폭에 1.2m 세로로 잡았고, 3.2m 높이에 2면 네온간판을 LED플렉스 방식으로 설치했습니다.
단계별 작업
- 기존 어닝 철거
- 네온간판 표시면적 산정 기준 확인
- 신고 서류 접수
- 점등 시간 제어 장치 설치
- 네온간판 2면 제작 및 설치
앞 도로 폭 6m에서 진행했습니다.
완료 확인 사항
- 신고 기준에 맞춰 정확히 처리됐는가
- 설치한 제어 장치가 정상 작동하는가
- LED플렉스가 2면 고르게 점등되는가
견적 차이의 원인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절차 | 네온간판 형식으로 신고 기준 전환 | 처리 기간 단축 |
| 형식 변경 | 어닝에서 네온으로 전환 | 표시면적 산정 기준 변경 |
| 표시면 수 | 2면 | 합산 산정 필요 |
자주 나오는 질문
같은 자리라도 형식이 바뀌면 절차가 달라집니까? 표시물 형식(어닝·네온)에 따라 표시면적 산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전에 허가로 됐다면 계속 허가로 처리됩니까? 표시물 종류나 규격이 바뀌면 절차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로 바뀌면 얼마나 빨라집니까? 심의 절차가 줄어 착수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온간판은 어닝보다 항상 절차가 간단합니까? 형식과 규격에 따라 다르므로 사전에 표시면적 산정 방식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천시 원미구 상권과 업체 현황
상권 점포23,287개
옥외광고업체565곳
인구405,077명
사업체46,016개
종사자190,299명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6,675 |
| 소매 | 5,210 |
| 수리·개인 | 3,050 |
| 과학·기술 | 2,629 |
| 교육 | 1,701 |
| 예술·스포츠 | 1,192 |
| 시설관리·임대 | 975 |
| 부동산 | 866 |
| 보건의료 | 711 |
| 숙박 | 2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