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네온간판
·
건물가로변 단층
전면폭7.4m
설치높이3.4m
간판세로0.8m
표시면2면
조명네온
앞 도로폭35m
준공5년


시작하게 된 경위
준공 5년 된 1층 가로변 단층 건물입니다. 노후 교체를 계기로 기존 표시물(전 업종 간판 잔존·철거 필요)을 정리하고 네온간판을 계획했습니다. 점등에 쓸 독립 회로가 빠져 있는 상태라 신설 공정이 붙었습니다.
넓은 도로에서도 눈에 띄도록 돌출형으로 네온 배관을 세우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실측에서 드러난 것
돌출형이면 도로에서 잘 보일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실측해 보니 옆 건물과의 이격이 미달됐습니다. 준공 5년의 신축 건물이었지만 옆 건물과의 간격이 좁게 설계돼 있었고, 돌출형 네온 배관을 세우면 이격 기준에 못 미치는 조건이었습니다.
결론과 그 이유
벽면 부착으로 정리하고 각도를 조정해 노출을 확보했습니다. 규격은 7.4m 폭에 0.8m 세로로 잡았고, 3.4m 높이에 2면 네온간판을 설치했습니다. 조명은 네온 방식입니다.
단계별 작업
- 기존 표시물 철거
- 인접 건물 이격 거리 실측
- 벽면형으로 도면 재설계
- 간판 전용 회로 신설
- 네온간판 2면 제작 및 설치
앞 도로 폭 35m에서 진행했습니다.
완료 확인 사항
- 벽면형 배치가 이격 기준을 충족하는가
- 신설한 회로가 정상 결선됐는가
- 조정한 각도에서 넓은 도로 시인성이 확보되는가
견적 차이의 원인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이격 거리 | 인접 건물 간격 미달 | 돌출형에서 벽면형 전환 |
| 전기 | 독립 회로 없음 | 회로 신설 공정 추가 |
| 도로 조건 | 넓은 도로 35m | 벽면형 각도 조정으로 시인성 확보 |
자주 나오는 질문
신축 건물도 이격 기준에 걸릴 수 있습니까? 인접 건물과의 실제 간격에 따라 다르므로 신축 여부와 무관하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벽면형으로 바뀌면 시인성이 떨어집니까? 각도를 조정하면 벽면형도 충분한 시인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넓은 도로에서는 이격 기준이 다릅니까? 도로 폭보다는 인접 건물과의 실제 간격이 기준이 됩니다.
이격 거리는 어디서 확인합니까? 현장 실측과 함께 관련 규정을 대조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광주시 상권과 업체 현황
상권 점포16,717개
옥외광고업체458곳
인구394,667명
사업체45,302개
종사자159,320명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4,734 |
| 소매 | 4,002 |
| 수리·개인 | 2,196 |
| 과학·기술 | 1,533 |
| 교육 | 1,249 |
| 부동산 | 868 |
| 예술·스포츠 | 820 |
| 시설관리·임대 | 791 |
| 보건의료 | 343 |
| 숙박 | 1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