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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정보간판 종류네온간판

광명시 네온간판

·

건물가로변 단층
전면폭9.6m
설치높이2.8m
간판세로0.8m
표시면3면
조명LED플렉스
앞 도로폭25m
준공11년
네온간판 시공 사진
현장에 설치한 네온간판 모습입니다.
네온간판 시공 사진
수도권에서 진행한 네온간판 작업 사진입니다.

시작하게 된 경위

준공 11년 된 1층 가로변 단층 건물입니다. 상호 변경을 계기로 기존 표시물(전 업종 간판 잔존·철거 필요)을 정리하고 네온간판을 계획했습니다. 누전 전력이 있는 현장이라 절연 측정 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새 상호에 맞춰 자유로운 색상으로 3면 네온 배관을 준비했습니다.

다시 짚어야 했던 부분

자유롭게 디자인하면 될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관리 규약을 확인하니 층별 표시물을 통일하도록 정해져 있었습니다. 11년 된 이 건물은 가로변 상가 전체에 표시물 규격과 위치를 통일하는 방침을 두고 있었고, 시안대로 진행하면 다른 점포와 어긋나는 배치였습니다.

결론과 그 이유

통일 기준을 따르되 색 포인트로 구분되게 처리했습니다. 네온간판을 3면 자리에 LED플렉스로 시공했습니다. 폭 9.6m, 높이 2.8m, 세로 0.8m 규격입니다.

단계별 작업

  1. 기존 표시물 철거
  2. 건물 통일 표시물 규격 확인
  3. 통일 기준에 색 포인트 반영
  4. 전기 절연 저항 측정
  5. 네온간판 3면 제작 및 설치

앞 도로 폭 25m에서 진행했습니다.

완료 확인 사항

견적 차이의 원인

요소이 현장의 조건영향
건물 규약가로변 상가 통일 기준도면 재설계 필요
전기누전 전력·절연 측정점검 공정 추가
표시면 수3면통일 배치 확인 범위 확대

자주 나오는 질문

상호가 바뀌면 통일 기준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건물 관리 규약은 상호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일 기준을 따르면 브랜드 색을 못 씁니까? 규격과 위치를 맞추면서 색 포인트로 구분하는 방법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점포와 규격이 다르면 어떻게 됩니까? 건물 미관 기준에 따라 재시공을 요구받을 수 있어 사전 확인이 안전합니다.

전기 누전 이력이 있으면 항상 절연 측정을 먼저 합니까? 과거 이력이 확인되면 안전을 위해 측정 후 작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광명시 상권과 업체 현황

상권 점포12,547개
옥외광고업체206곳
인구275,397명
사업체23,820개
종사자107,401명
업종점포 수
음식3,144
소매2,837
과학·기술1,679
수리·개인1,444
교육1,252
부동산630
예술·스포츠522
시설관리·임대479
보건의료470
숙박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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