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 네온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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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2층 이상 상가
전면폭5.0m
설치높이9.8m
간판세로0.8m
표시면1면
조명LED플렉스
앞 도로폭12m
준공35년


시작하게 된 경위
준공 35년 된 7층 건물의 2층 이상 상가입니다. 리뉴얼을 계기로 기존 표시물(전 업종 간판 잔존·철거 필요)을 정리하고 네온간판을 계획했습니다. 표시물에 물릴 회로가 따로 없어 분전반에서 새로 빼기로 했습니다.
새로 다는 네온간판 하나만 규정에 맞으면 될 것으로 보고 디자인 확정에 먼저 집중했습니다.
간판 하나만 달면 될 줄 알았는데 뒤집힌 지점
새 표시물 하나만 기준에 맞추면 될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건물 전체와 합산해 보니 총량 제한에 걸렸습니다. 35년 된 건물이라 그동안 여러 업종이 거쳐 가며 남긴 표시물이 여러 개 있었고, 새 네온간판까지 더하면 허용 총량을 넘어서는 조건이었습니다.
결론과 그 이유
건물주와 협의해 잔존 표시물을 정리한 뒤 설치했습니다. 폭 5.0m·세로 0.8m 규격의 네온간판을 9.8m 높이에 1면으로 달았고 조명은 LED플렉스로 처리했습니다.
단계별 작업
- 기존 표시물 철거
- 건물 전체 표시물 총량 산정
- 건물주 협의 및 정리 대상 확정
- 잔존 표시물 철거
- 네온간판 1면 제작 및 설치
설치높이 9.8m로 고소작업차가 필요했고, 앞 도로 폭 12m에서 진행했습니다.
완료 확인 사항
- 정리 후 건물 전체 표시 총량이 기준 안에 있는가
- 신설한 회로가 정상 결선됐는가
- LED플렉스가 고르게 점등되는가
견적 차이의 원인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총량 기준 | 건물 전체 합산 표시물 초과 | 정리 작업 추가 |
| 전기 | 간판 전용 회로 없음 | 회로 신설 공정 추가 |
| 건물 연차 | 35년 | 여러 업종 이력 누적 |
자주 나오는 질문
새 표시물 하나만 규정에 맞으면 되지 않습니까? 건물 전체 표시물을 합산해 총량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 확인이 필요합니다.
오래된 건물은 왜 총량 초과가 흔합니까? 여러 점포가 거쳐 가며 표시물이 정리되지 않고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과분 정리는 새 표시물 설치 전에 끝내야 합니까?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협의 결과에 따라 순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설치높이 9.8m는 항상 고소작업차가 필요합니까? 이 정도 높이에서는 일반적으로 고소작업차가 필요합니다.
고양시 덕양구 상권과 업체 현황
상권 점포21,412개
옥외광고업체345곳
인구484,424명
사업체41,271개
종사자146,936명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5,364 |
| 소매 | 4,515 |
| 과학·기술 | 3,329 |
| 수리·개인 | 2,531 |
| 교육 | 2,020 |
| 시설관리·임대 | 1,035 |
| 예술·스포츠 | 994 |
| 부동산 | 915 |
| 보건의료 | 579 |
| 숙박 | 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