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네온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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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단독 건물
전면폭9.6m
설치높이6.5m
간판세로1.2m
표시면2면
조명LED플렉스
앞 도로폭10m
준공18년


현장 상태와 의뢰 배경
준공 18년 된 3층 단독 건물입니다. 업종 변경을 계기로 기존 표시물(판넬 이음부 벌어짐)을 네온간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별도 계량 없이 15A가 들어와 있어 사용량 산정을 먼저 정했습니다.
기존과 같은 돌출형으로 시안을 준비했습니다.
계획을 바꾼 대목
돌출형이면 무난할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인접 건물까지 거리를 재자 돌출 구조를 세울 여유가 없었습니다. 18년 전 준공된 이 건물은 옆 건물과의 간격이 좁게 지어져 있었고, 돌출형 네온 배관을 계획대로 세우면 이격 기준에 못 미치는 조건이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정했나
벽면형으로 전환해 이격 문제를 피했습니다. 설치높이 6.5m 지점에 2면 네온간판을 올렸습니다. 전면폭 9.6m, 간판세로 1.2m, 조명은 LED플렉스입니다. 벽면 부착으로 바뀌면서 옆 건물과의 접촉 우려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작업 순서
- 기존 판넬 표시물 철거
- 인접 건물 간격 실측
- 벽면형으로 도면 재설계
- 15A 인입 사용량 산정
- 네온간판 2면 제작 및 설치
앞 도로 폭 10m에서 진행했습니다.
마무리 점검
- 벽면형 배치가 이격 기준을 충족하는가
- 산정한 사용량 기준이 정확한가
- LED플렉스가 2면 고르게 점등되는가
견적을 가른 항목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이격 거리 | 인접 건물 간격 미달 | 돌출형에서 벽면형 전환 |
| 전기 | 15A 인입·별도 계량 없음 | 사용량 산정 공정 추가 |
| 건물 연차 | 18년 | 간격 설계 기준 재확인 |
이런 것을 많이 묻습니다
돌출형이 안 되면 항상 벽면형으로 바뀝니까? 현장 이격 여유에 따라 다르므로 실측 후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벽면형은 돌출형보다 시인성이 떨어집니까? 배치와 크기를 조정하면 벽면형도 충분한 시인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격 기준은 어디서 확인합니까? 현장 실측과 함께 관련 조례를 대조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15A 인입에서 사용량 산정은 어떻게 합니까? 관리사무소와 협의해 정산 기준을 세우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중랑구 상권과 업체 현황
상권 점포15,052개
옥외광고업체442곳
인구376,621명
사업체35,321개
종사자107,042명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4,282 |
| 소매 | 3,473 |
| 수리·개인 | 2,166 |
| 과학·기술 | 1,302 |
| 교육 | 948 |
| 예술·스포츠 | 810 |
| 부동산 | 670 |
| 시설관리·임대 | 662 |
| 보건의료 | 548 |
| 숙박 | 1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