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네온간판
·
건물가로변 단층
전면폭12.8m
설치높이2.8m
간판세로0.6m
표시면3면
조명네온
앞 도로폭20m
준공2년


현장 상태와 의뢰 배경
준공 2년 된 2층 가로변 단층 건물입니다. 파손 보수를 계기로 기존 표시물(전 업종 간판 잔존·철거 필요)을 네온간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전기 누전 기록이 있어 측정 결과를 보고 작업했습니다.
파손된 면만 교체하고 나머지 표시물은 그대로 두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계획을 바꾼 대목
파손된 면만 손보면 될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기준을 뜯어보니 크기가 아니라 개수 제한에 걸렸습니다. 신축 2년 건물이지만 전 업종 표시물이 잔존한 상태에서 새 표시물을 더하면, 조례가 정한 건물 전체 허용 표시 면수를 넘어서는 상황이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정했나
쓰지 않는 표시물을 걷어내 개수를 허용 범위로 줄였습니다. 폭 12.8m·세로 0.6m 규격의 네온간판을 2.8m 높이에 3면으로 달았고 조명은 네온으로 처리했습니다.
작업 순서
- 잔존 전 업종 표시물 전수 확인
- 조례 허용 표시 면수 산정
- 사용하지 않는 표시물 철거
- 절연 저항 측정 후 전기 정리
- 네온간판 3면 제작 및 설치
앞 도로 폭 20m에서 진행했습니다.
마무리 점검
- 전체 표시 면수가 조례 허용 범위 안인가
- 절연 측정 결과가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가
- 3면 모두 균일하게 점등되는가
견적을 가른 항목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표시 면수 | 잔존 표시물과 합산 초과 | 기존 표시물 정리 필요 |
| 전기 | 누전 이력 있음 | 절연 점검 선행 |
| 표시면 수 | 3면 신규 | 면수 산정 범위 확대 |
이런 것을 많이 묻습니다
파손된 면만 교체하면 안 됩니까? 건물 전체 표시 면수 기준을 넘으면 잔존 표시물 정리가 함께 필요합니다.
신축 건물도 표시 면수 초과가 흔합니까? 연차와 무관하게 전 업종 표시물이 남아 있으면 합산 기준을 넘길 수 있습니다.
절연 점검은 왜 먼저 합니까? 누전 이력이 있는 배선에 새 조명을 물리기 전 안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표시 면수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건물 전체에 붙은 표시물 개수를 기준으로 조례가 정한 상한과 비교해 산정합니다.
양천구 상권과 업체 현황
상권 점포16,015개
옥외광고업체232곳
인구422,248명
사업체32,687개
종사자126,239명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3,854 |
| 소매 | 3,368 |
| 교육 | 2,388 |
| 수리·개인 | 1,987 |
| 과학·기술 | 1,460 |
| 예술·스포츠 | 839 |
| 부동산 | 743 |
| 보건의료 | 683 |
| 시설관리·임대 | 540 |
| 숙박 | 1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