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네온간판
·
건물1층 코너 2면
전면폭5.0m
설치높이3.4m
간판세로1.0m
표시면3면
조명LED플렉스
앞 도로폭20m
준공29년


시작하게 된 경위
준공 29년 된 4층 건물의 1층 코너 2면입니다. 업종 변경을 계기로 신규 입점 자리에 네온간판을 계획했습니다. 인입 상태가 양호해 자동 점소등 장치만 새로 뒀습니다.
어린이집 특유의 밝고 화사한 색으로 3면 네온 배관을 준비했습니다.
다시 짚어야 했던 부분
밝은 색으로 자유롭게 만들면 될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관리단과 협의하며 건물 전체 미관 기준이 적용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29년 된 이 건물은 코너 1층 상가 전체에 표시물 규격과 위치를 통일하는 방침을 두고 있었고, 시안대로 진행하면 다른 점포와 어긋나는 배치였습니다.
결론과 그 이유
통일 기준을 따르되 색 포인트로 구분되게 처리했습니다. 최종 규격은 전면폭 5.0m·설치높이 3.4m·간판세로 1.0m입니다. LED플렉스 방식의 네온간판을 3면으로 구성했습니다.
단계별 작업
- 신규 입점 자리 실측
- 건물 통일 표시물 규격 확인
- 통일 기준에 색 포인트 반영
- 자동 점소등 장치 설치
- 네온간판 3면 제작 및 설치
앞 도로 폭 20m에서 진행했습니다.
완료 확인 사항
- 통일 기준(규격·위치)을 정확히 준수했는가
- 설치한 점소등 장치가 정상 작동하는가
- 색 포인트가 규약 범위 안에서 반영됐는가
견적 차이의 원인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건물 규약 | 코너 1층 상가 통일 기준 | 도면 재설계 필요 |
| 표시면 수 | 3면 | 통일 배치 확인 범위 확대 |
| 전기 | 정상 인입·점소등 장치 신설 | 소규모 전기 공사 |
자주 나오는 질문
어린이집은 밝은 원색을 못 씁니까? 건물 통일 기준 범위 안에서 색 포인트로 구분하는 방법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규 입점 시에도 통일 기준을 따라야 합니까? 건물 관리 규약은 신규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점포와 규격이 다르면 어떻게 됩니까? 건물 미관 기준에 따라 재시공을 요구받을 수 있어 사전 확인이 안전합니다.
통일 기준은 어디서 확인합니까? 관리단이나 임대 계약서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광진구 상권과 업체 현황
상권 점포18,877개
옥외광고업체337곳
인구348,160명
사업체30,882개
종사자125,466명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5,143 |
| 소매 | 4,082 |
| 과학·기술 | 2,304 |
| 수리·개인 | 2,174 |
| 교육 | 1,373 |
| 예술·스포츠 | 957 |
| 시설관리·임대 | 870 |
| 부동산 | 855 |
| 보건의료 | 580 |
| 숙박 | 5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