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네온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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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2층 이상 상가
전면폭4.1m
설치높이5.1m
간판세로0.6m
표시면1면
조명네온
앞 도로폭8m
준공22년


시작하게 된 경위
준공 22년 된 9층 건물의 2층 이상 상가입니다. 안전점검 지적 후 보수를 계기로 기존 표시물(돌출간판 노후·흔들림)을 정리하고 네온간판을 계획했습니다. 건물 외벽에 전원 콘센트가 없어 새로 빼는 작업을 했습니다.
기존과 같은 돌출형으로 네온 배관을 세우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시 짚어야 했던 부분
이전과 같은 돌출형이면 무난할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규정 이격을 대조하니 기준에 못 미치는 간격이었습니다. 안전점검을 계기로 다시 확인해 보니 22년 전 시공된 돌출간판 자체가 이미 이격 기준에 못 미치는 상태였고, 그것이 흔들림의 원인이었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결론과 그 이유
벽면 부착으로 정리하고 각도를 조정해 노출을 확보했습니다. 네온간판을 1면 자리에 시공했습니다. 폭 4.1m, 높이 5.1m, 세로 0.6m 규격이며 조명은 네온입니다.
단계별 작업
- 기존 돌출간판 철거
- 규정 이격 거리 대조
- 벽면형으로 도면 재설계
- 옥외 전원 콘센트 신설
- 네온간판 1면 제작 및 설치
앞 도로 폭 8m에서 진행했습니다.
완료 확인 사항
- 벽면형 배치가 이격 기준을 충족하는가
- 신설한 콘센트가 정상 작동하는가
- 조정한 각도에서 시인성이 확보되는가
견적 차이의 원인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이격 거리 | 기존 돌출간판부터 기준 미달 | 벽면형 전환 필요 |
| 기존 문제 | 흔들림과 이격 미달 연관 가능성 | 안전 재확인 필요 |
| 전기 | 옥외 전원 없음 | 콘센트 신설 공정 추가 |
자주 나오는 질문
기존 표시물과 같은 형식이면 항상 안전합니까? 과거 시공 당시 기준이 지금과 다를 수 있어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흔들림이 이격 미달과 관련 있을 수 있습니까? 간격이 좁으면 바람 영향을 더 크게 받아 흔들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벽면형으로 바뀌면 시인성이 떨어집니까? 각도를 조정하면 벽면형도 충분한 시인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안전점검이 이격 문제까지 확인합니까? 점검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재확인하다 함께 발견될 수 있습니다.
의정부시 상권과 업체 현황
상권 점포20,888개
옥외광고업체376곳
인구458,966명
사업체38,430개
종사자136,611명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6,103 |
| 소매 | 5,106 |
| 수리·개인 | 2,951 |
| 과학·기술 | 1,765 |
| 교육 | 1,682 |
| 예술·스포츠 | 1,006 |
| 시설관리·임대 | 770 |
| 부동산 | 696 |
| 보건의료 | 623 |
| 숙박 | 1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