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처인구 네온간판
·
건물1층 상가
전면폭9.6m
설치높이4.2m
간판세로0.6m
표시면2면
조명LED플렉스
앞 도로폭8m
준공22년


시작하게 된 경위
준공 22년 된 5층 건물의 1층 상가입니다. 상호 변경을 계기로 기존 표시물(지주 기초 침하·기울음)을 정리하고 네온간판을 계획했습니다. 누전이 있었던 회로라 절연 상태 확인이 먼저였습니다.
기존 지주 표시물이 허가로 처리됐던 이력이 있어, 새 네온간판도 같은 절차로 진행할 것으로 봤습니다.
다시 짚어야 했던 부분
이전과 같은 허가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표시면적을 산정하자 신고 기준 이하로 나왔습니다. 이전 지주 표시물은 부지에 세우는 형식이라 표시면적 산정 기준이 달랐지만, 새 네온간판은 벽면 부착형이라 신고 범위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결론과 그 이유
신고 절차로 진행해 착수 시기를 앞당겼습니다. 2면 배치로 네온간판을 걸었습니다. 전면폭은 9.6m, 설치높이 4.2m, 간판세로 0.6m이며 조명은 LED플렉스입니다.
단계별 작업
- 기존 지주 기초 철거
- 벽면형 표시면적 기준 대조
- 신고 서류 접수
- 전기 절연 상태 확인
- 네온간판 2면 제작 및 설치
앞 도로 폭 8m에서 진행했습니다.
완료 확인 사항
- 신고 기준에 맞춰 정확히 처리됐는가
- 절연 상태 확인을 마친 전기로 안전하게 결선됐는가
- LED플렉스가 2면 고르게 점등되는가
견적 차이의 원인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절차 | 벽면형 네온으로 신고 기준 전환 | 처리 기간 단축 |
| 형식 변경 | 지주형에서 벽면형으로 전환 | 표시면적 산정 기준 변경 |
| 전기 | 누전 이력·절연 확인 | 점검 공정 추가 |
자주 나오는 질문
같은 자리라도 형식이 바뀌면 절차가 달라집니까? 표시물 형식(지주형·벽면형)에 따라 표시면적 산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전에 허가로 됐다면 계속 허가로 처리됩니까? 표시물 종류나 규격이 바뀌면 절차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로 바뀌면 얼마나 빨라집니까? 심의 절차가 줄어 착수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기 절연 확인은 왜 먼저 진행합니까? 과거 누전 이력이 확인되면 안전을 위해 점검을 선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용인시 처인구 상권과 업체 현황
상권 점포14,930개
옥외광고업체231곳
인구274,005명
사업체32,658개
종사자142,703명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4,517 |
| 소매 | 3,400 |
| 수리·개인 | 1,728 |
| 과학·기술 | 1,340 |
| 교육 | 951 |
| 시설관리·임대 | 872 |
| 부동산 | 840 |
| 예술·스포츠 | 703 |
| 숙박 | 298 |
| 보건의료 | 2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