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네온간판
·
건물2층 이상 상가
전면폭4.1m
설치높이9.8m
간판세로0.6m
표시면1면
조명LED플렉스
앞 도로폭12m
준공29년


시작하게 된 경위
준공 29년 된 9층 건물의 2층 이상 상가입니다. 신규 개업을 계기로 기존 표시물(돌출간판 노후·흔들림)을 정리하고 네온간판을 계획했습니다. 배선과 인입 모두 정상이라 시간 제어기만 붙였습니다.
기존 돌출간판이 허가로 처리됐던 이력이 있어, 새 네온간판도 같은 절차로 진행할 것으로 봤습니다.
실측에서 드러난 것
이전과 같은 허가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담당 부서 회신에서 신고만으로 처리된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돌출간판은 형태 특성상 표시면적 산정에서 가중치가 붙었지만, 네온간판은 벽면 부착형이라 신고 범위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최종 시공 방향
신고 절차로 진행해 착수 시기를 앞당겼습니다. 네온간판으로 확정했습니다. 1면 배치이며 전면폭 4.1m, 설치높이 9.8m, 세로 0.6m이며 조명은 LED플렉스입니다.
진행 단계
- 기존 돌출간판 철거
- 네온간판 표시면적 산정 기준 확인
- 신고 서류 접수
- 시간 제어기 설치
- 네온간판 1면 제작 및 설치
설치높이 9.8m로 고소작업차가 필요했고, 앞 도로 폭 12m에서 진행했습니다.
인계 전 확인
- 신고 기준에 맞춰 정확히 처리됐는가
- 설치한 시간 제어기가 정상 작동하는가
- LED플렉스가 고르게 점등되는가
비용에 영향을 준 조건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절차 | 벽면형 네온으로 신고 기준 전환 | 처리 기간 단축 |
| 형식 변경 | 돌출형에서 벽면형으로 전환 | 표시면적 산정 기준 변경 |
| 설치 높이 | 9.8m | 고소작업 장비 필요 |
자주 받는 질문
같은 자리라도 형식이 바뀌면 절차가 달라집니까? 표시물 형식(돌출형·벽면형)에 따라 표시면적 산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전에 허가로 됐다면 계속 허가로 처리됩니까? 표시물 종류나 규격이 바뀌면 절차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로 바뀌면 얼마나 빨라집니까? 심의 절차가 줄어 착수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치높이 9.8m는 항상 고소작업차가 필요합니까? 이 정도 높이에서는 일반적으로 고소작업차가 필요합니다.
오산시 상권과 업체 현황
상권 점포11,437개
옥외광고업체131곳
인구243,832명
사업체19,090개
종사자79,080명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3,220 |
| 소매 | 2,314 |
| 과학·기술 | 1,696 |
| 수리·개인 | 1,434 |
| 교육 | 771 |
| 예술·스포츠 | 604 |
| 시설관리·임대 | 578 |
| 부동산 | 392 |
| 보건의료 | 250 |
| 숙박 | 1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