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상록구 네온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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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2층 이상 상가
전면폭8.2m
설치높이8.0m
간판세로1.0m
표시면1면
조명LED플렉스
앞 도로폭10m
준공26년


시작하게 된 경위
준공 26년 된 7층 건물의 2층 이상 상가입니다. 안전점검 지적 후 보수를 계기로 기존 표시물(판넬 이음부 벌어짐)을 네온간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누전 문제가 있었던 배선이라 절연 점검이 필수였습니다.
기존 판넬이 신고로 처리됐던 이력이 있어, 새 네온간판도 같은 절차로 진행할 것으로 봤습니다.
신고면 될 줄 알았는데 뒤집힌 지점
이전과 같은 신고 절차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규격과 위치를 함께 따져보니 허가 기준에 해당했습니다. 기존 판넬은 벽면 부착형이었지만 새 네온간판은 배관 구조라 표시면적 산정 기준 자체가 달랐고, 그 기준으로 보면 허가 대상 규모였습니다.
최종 시공 방향
허가 서류를 준비하고 승인 이후 시공에 들어갔습니다. 네온간판으로 확정했습니다. 1면 배치이며 전면폭 8.2m, 설치높이 8.0m, 세로 1.0m이며 조명은 LED플렉스입니다.
진행 단계
- 기존 판넬 철거
- 네온간판 표시면적 기준 대조
- 허가 서류 준비 및 승인 대기
- 전기 절연 점검
- 네온간판 1면 제작 및 설치
앞 도로 폭 10m에서 진행했습니다.
인계 전 확인
- 허가 조건을 충족하고 진행됐는가
- 절연 점검을 통과한 전기로 안전하게 결선됐는가
- LED플렉스가 고르게 점등되는가
비용에 영향을 준 조건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절차 | 네온 형식 기준 허가 대상 전환 | 신청 절차 전환 |
| 형식 변경 | 벽면형에서 네온으로 전환 | 표시면적 산정 기준 변경 |
| 전기 | 누전 이력·절연 점검 | 점검 공정 추가 |
자주 받는 질문
같은 자리인데 왜 절차가 달라집니까? 표시물 형식(벽면형·네온)에 따라 표시면적 산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전에 신고로 됐다면 계속 신고로 처리됩니까? 표시물 종류나 규격이 바뀌면 절차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 절차는 신고보다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심의 일정에 따라 다르므로 여유 있게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형식별 산정 기준은 어디서 확인합니까? 관할 지자체에 형식과 규격을 알려주고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안산시 상록구 상권과 업체 현황
상권 점포13,317개
옥외광고업체326곳
인구355,957명
사업체28,744개
종사자91,107명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3,902 |
| 소매 | 3,157 |
| 수리·개인 | 1,936 |
| 과학·기술 | 1,204 |
| 교육 | 852 |
| 예술·스포츠 | 760 |
| 시설관리·임대 | 599 |
| 부동산 | 486 |
| 보건의료 | 288 |
| 숙박 | 1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