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팔달구 네온간판
·
건물1층 코너 2면
전면폭7.4m
설치높이2.8m
간판세로1.2m
표시면2면
조명네온
앞 도로폭8m
준공5년


시작하게 된 경위
준공 5년 된 4층 건물의 1층 코너 2면입니다. 리뉴얼을 계기로 기존 표시물(전 업종 간판 잔존·철거 필요)을 네온간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20A 전원에 시간 제어 기능이 없어 장치를 추가했습니다.
코너 2면 규모라 처음에는 허가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짚어야 했던 부분
2면 규모니 허가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기준을 따져보니 허가까지 갈 필요 없는 규모였습니다. 준공 5년의 신축 건물이었지만 네온간판의 얇은 배관 구조는 표시면적 산정에서 신고 기준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결론과 그 이유
신고 절차로 진행해 착수 시기를 앞당겼습니다. 네온간판을 2면 자리에 시공했습니다. 폭 7.4m, 높이 2.8m, 세로 1.2m 규격이며 조명은 네온입니다.
단계별 작업
- 기존 표시물 철거
- 네온간판 표시면적 산정 기준 확인
- 신고 서류 접수
- 시간 제어 장치 추가
- 네온간판 2면 제작 및 설치
앞 도로 폭 8m에서 진행했습니다.
완료 확인 사항
- 신고 기준에 맞춰 정확히 처리됐는가
- 추가한 제어 장치가 정상 작동하는가
- 네온이 2면 고르게 점등되는가
견적 차이의 원인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절차 | 네온간판 형식으로 신고 기준 전환 | 처리 기간 단축 |
| 전기 | 인입 20A·시간 제어 없음 | 제어 장치 설치 추가 |
| 표시면 수 | 코너 2면 | 형식별 산정 재확인 필요 |
자주 나오는 질문
코너 2면 규모는 항상 허가 대상입니까? 표시물 형식과 표시면적 산정 방식에 따라 신고 기준 안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고로 바뀌면 얼마나 빨라집니까? 심의 절차가 줄어 착수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축 건물은 신고 기준에 유리합니까? 연차와 무관하게 실측 표시면적이 기준이 되므로 별개로 판단해야 합니다.
네온간판은 표시면적을 어떻게 산정합니까? 배관의 형태와 길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원시 팔달구 상권과 업체 현황
상권 점포14,739개
옥외광고업체288곳
인구211,665명
사업체24,992개
종사자100,637명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4,457 |
| 소매 | 3,665 |
| 수리·개인 | 1,672 |
| 과학·기술 | 1,252 |
| 교육 | 835 |
| 시설관리·임대 | 679 |
| 예술·스포츠 | 662 |
| 숙박 | 523 |
| 보건의료 | 499 |
| 부동산 | 4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