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네온간판
·
건물가로변 단층
전면폭9.6m
설치높이2.8m
간판세로0.8m
표시면3면
조명LED플렉스
앞 도로폭25m
준공11년


시작하게 된 경위
준공 11년 된 1층 가로변 단층 건물입니다. 상호 변경을 계기로 기존 표시물(전 업종 간판 잔존·철거 필요)을 정리하고 네온간판을 계획했습니다. 누전 전력이 있는 현장이라 절연 측정 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새 상호에 맞춰 자유로운 색상으로 3면 네온 배관을 준비했습니다.
다시 짚어야 했던 부분
자유롭게 디자인하면 될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관리 규약을 확인하니 층별 표시물을 통일하도록 정해져 있었습니다. 11년 된 이 건물은 가로변 상가 전체에 표시물 규격과 위치를 통일하는 방침을 두고 있었고, 시안대로 진행하면 다른 점포와 어긋나는 배치였습니다.
결론과 그 이유
통일 기준을 따르되 색 포인트로 구분되게 처리했습니다. 네온간판을 3면 자리에 LED플렉스로 시공했습니다. 폭 9.6m, 높이 2.8m, 세로 0.8m 규격입니다.
단계별 작업
- 기존 표시물 철거
- 건물 통일 표시물 규격 확인
- 통일 기준에 색 포인트 반영
- 전기 절연 저항 측정
- 네온간판 3면 제작 및 설치
앞 도로 폭 25m에서 진행했습니다.
완료 확인 사항
- 통일 기준(규격·위치)을 정확히 준수했는가
- 절연 점검을 통과한 전기로 안전하게 결선됐는가
- 색 포인트가 규약 범위 안에서 반영됐는가
견적 차이의 원인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건물 규약 | 가로변 상가 통일 기준 | 도면 재설계 필요 |
| 전기 | 누전 전력·절연 측정 | 점검 공정 추가 |
| 표시면 수 | 3면 | 통일 배치 확인 범위 확대 |
자주 나오는 질문
상호가 바뀌면 통일 기준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건물 관리 규약은 상호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일 기준을 따르면 브랜드 색을 못 씁니까? 규격과 위치를 맞추면서 색 포인트로 구분하는 방법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점포와 규격이 다르면 어떻게 됩니까? 건물 미관 기준에 따라 재시공을 요구받을 수 있어 사전 확인이 안전합니다.
전기 누전 이력이 있으면 항상 절연 측정을 먼저 합니까? 과거 이력이 확인되면 안전을 위해 측정 후 작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광명시 상권과 업체 현황
상권 점포12,547개
옥외광고업체206곳
인구275,397명
사업체23,820개
종사자107,401명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3,144 |
| 소매 | 2,837 |
| 과학·기술 | 1,679 |
| 수리·개인 | 1,444 |
| 교육 | 1,252 |
| 부동산 | 630 |
| 예술·스포츠 | 522 |
| 시설관리·임대 | 479 |
| 보건의료 | 470 |
| 숙박 | 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