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중원구 간판 종류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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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 시점의 현장
중원구 1층 상가 4층 규모에 자리한 부동산은 준공 4년 차의 비교적 새 건물로, 리뉴얼을 계기로 간판을 다시 정비했습니다. 기존 시트간판은 표면이 박리된 상태였고, 간판 회로가 별도로 잡혀 있지 않아 전기 공정을 먼저 넣어야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원거리에서도 눈에 띄도록 돌출간판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처음 계획과 달라진 부분
도로 경계와 건물 간격을 확인한 결과 돌출이 불가능했습니다. 인접 건물까지 거리를 재보니 규정 이격 기준에 못 미치는 간격이었고, 준공 4년 신축 상가라 옆 건물과의 간격이 애초에 좁게 설계된 상태였습니다. 돌출 구조를 세울 여유가 물리적으로 없었습니다.
확정한 시공 내용
벽면 부착으로 정리하고 각도를 조정해 노출을 확보했습니다. 2면 배치로 간판을 걸었습니다. 전면폭은 5.0m, 설치높이 3.6m, 간판세로 1.2m이며 조명은 내부조명입니다. 전기는 전용 회로가 없던 조건이라 새로 배선을 넣었습니다.
공정 진행
- 기존 시트간판 철거
- 인접 건물 이격 실측
- 벽면형 방식으로 설계 변경
- 간판 전용 회로 신설
- 본체 설치 및 내부조명 결선
앞 도로 폭 12m에서 진행했습니다.
완료 후 점검 항목
- 벽면 부착 각도와 노출 확보 여부
- 전용 회로 결선 안전성
- 2면 배치의 좌우 균형
금액을 좌우한 요소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방식 전환 | 돌출형 → 벽면형 전환 | 이격 문제 해결로 재작업 위험이 줄어듦 |
| 전용 회로 신설 | 간판 전용 회로 없음 | 전기 공정에 신설 비용이 추가됨 |
| 시트 박리 정리 | 준공 4년임에도 박리 발생 | 부착 전 표면 정리가 필요함 |
문의가 잦은 내용
이격 기준에 못 미치면 항상 벽면형으로 바꿔야 합니까? 돌출 구조를 세울 수 없는 경우 대체로 벽면형이 대안이 됩니다.
신축 건물인데도 시트가 박리될 수 있습니까? 시공 품질이나 부착면 상태에 따라 준공 연차와 무관하게 생길 수 있습니다.
벽면형은 돌출형보다 시인성이 떨어집니까? 각도와 배치를 조정하면 인접 이격 조건에서도 시인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간판 전용 회로는 신축 건물에도 없을 수 있습니까? 준공 당시 표시물 계획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신축이라도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남시 중원구 상권과 업체 현황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2,825 |
| 소매 | 2,493 |
| 수리·개인 | 1,289 |
| 과학·기술 | 1,119 |
| 교육 | 576 |
| 예술·스포츠 | 533 |
| 부동산 | 515 |
| 시설관리·임대 | 488 |
| 보건의료 | 317 |
| 숙박 | 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