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간판 종류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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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게 된 경위
의정부시 상가 내부 구획 7층에 있던 교회는 준공 8년 차 건물로, 임대 종료에 따른 철거를 계기로 새 자리에서 간판을 다시 정했습니다. 자리에는 전 업종이 쓰던 간판이 남아 있어 철거가 먼저 필요했습니다. 전기는 공용 전기를 쓰고 있어 분리 계량이 필요한 조건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표시면적만 기준 안에 들면 문제없을 것으로 봤습니다.
다시 짚어야 했던 부분
그런데 확인해 보니 문제는 면적이 아니라 표시 면수였습니다. 상가 내부 구획이라는 특성상 같은 건물에 여러 층의 표시물이 몰려 있었고, 면적을 아무리 줄여도 허용 면수 자체를 넘기면 통과할 수 없는 기준이었습니다. 7층 규모 건물 전체의 표시물을 세어보니 이미 허용 개수에 가까운 상태였습니다.
결론과 그 이유
오래된 표시물을 철거하면서 총 개수를 조정했습니다. 폭 4.1m·세로 0.6m 규격의 간판을 3.2m 높이에 1면으로 달았고 조명은 내부조명으로 처리했습니다. 전기는 공용 계량기에서 분리해 개별 계량으로 전환했습니다.
단계별 작업
- 건물 전체 표시물 면수 조사
- 사용하지 않는 표시물 철거 협의
- 분리 계량 신청
- 1면 간판 제작 및 설치
- 최종 면수 기준 재확인
앞 도로 폭 6m에서 진행했습니다.
완료 확인 사항
- 건물 전체 표시 면수가 허용 기준 안에 있는지
- 분리 계량이 정상 반영됐는지
- 내부조명 점등 상태
견적 차이의 원인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표시 면수 조정 | 건물 전체 면수 초과 확인 | 기존 표시물 철거 협의 필요 |
| 전기 계량 | 공용 전기·분리 계량 요청 | 계량 분리 절차 추가 |
| 기존 간판 철거 | 전 업종 잔존물 | 철거 공정 추가 |
자주 묻는 것
면적만 줄이면 표시 면수 기준도 자동으로 맞춰집니까? 아닙니다. 이 현장처럼 면적과 별개로 개수 자체를 세는 기준이 있어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가 내부 구획은 표시물이 왜 몰립니까? 같은 건물에 여러 점포가 입주해 있어 층별 표시물이 누적되기 쉽습니다.
오래된 표시물은 누가 철거를 결정합니까? 건물주 또는 관리단과 협의해 사용하지 않는 것부터 정리합니다.
공용 전기를 쓰면 항상 분리 계량을 해야 합니까? 사용량을 명확히 구분하려면 분리가 유리하지만, 필수는 아니고 협의 사항입니다.
의정부시 조례에서 표시 면수는 어떻게 정합니까?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가 건물 단위로 허용 면수를 정하고 있어, 여러 점포가 있는 건물은 전체를 합산해 확인해야 합니다.
의정부시 상권과 업체 현황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6,103 |
| 소매 | 5,106 |
| 수리·개인 | 2,951 |
| 과학·기술 | 1,765 |
| 교육 | 1,682 |
| 예술·스포츠 | 1,006 |
| 시설관리·임대 | 770 |
| 부동산 | 696 |
| 보건의료 | 623 |
| 숙박 | 1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