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 간판 종류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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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게 된 경위
수원시 영통구 가로변 단층 1층에 자리한 부동산중개업소는 준공 15년 차 건물로, 리뉴얼을 계기로 간판을 다시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판넬 간판을 쓰고 있었는데 이음부가 벌어져 있어 그대로 재사용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전기는 기존 차단기로는 부하 여유가 없어 증설 공정이 붙는 조건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디자인 시안부터 잡아 놓고 종류는 그에 맞춰 정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짚어야 했던 부분
그런데 등록 용도를 조회한 결과 표시 방식 적용 여부를 먼저 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단층 건물이라도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용도에 따라 허용되는 표시 면수와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디자인을 먼저 확정해두면 다시 손봐야 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도 건축물 용도를 기준으로 표시 가능 여부를 나눠 정하고 있어, 이 부분을 건너뛸 수 없었습니다.
결론과 그 이유
용도를 확인한 뒤 표시 방식을 정리하고 디자인을 진행했습니다. 간판을 3면 자리에 내부조명으로 시공했습니다. 폭 6.2m, 높이 2.8m, 세로 1.2m 규격입니다. 3면 구성이라 정면과 좌우 측면에서 모두 인지되도록 배치를 맞췄고, 전기는 누전차단기 용량을 올려 부하 여유를 확보한 뒤 조명을 결선했습니다.
단계별 작업
- 건축물대장 용도 확인 및 표시 방식 정리
- 기존 판넬 철거
- 누전차단기 용량 증설
- 3면 간판 제작물 반입과 설치
- 점등 시험 및 좌우 균형 확인
앞 도로 폭 12m에서 진행했습니다.
완료 확인 사항
- 건축물대장 용도와 표시 방식이 일치하는지
- 증설한 차단기가 부하를 안정적으로 받는지
- 3면 모두 색감과 높이가 통일됐는지
견적 차이의 원인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용도 확인 | 리뉴얼 전 대장 조회 필요 | 표시 방식 재작업 위험을 줄임 |
| 전기 증설 | 누전차단기 용량 부족 | 차단기 교체 공정 추가 |
| 표시 면수 | 3면 배치 | 면수 기준 확인 필요 |
자주 묻는 것
부동산중개업소도 건축물대장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까? 업종과 무관하게 표시물을 다는 건물이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현장도 단층 건물이지만 용도에 따라 표시 방식이 갈렸습니다.
3면 배치는 어떤 경우에 씁니까? 가로변 단층처럼 여러 방향에서 접근이 가능한 자리에서 주로 씁니다. 이 현장은 도로 폭 12m 조건에서 3면 모두 시인성을 확보했습니다.
준공 15년 건물이면 전기 설비도 함께 봐야 합니까? 연차와 무관하게 실제 차단기 용량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현장은 부하 여유가 없어 증설 공정이 붙었습니다.
수원시 조례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건축물 용도별 표시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원시 영통구 상권과 업체 현황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4,598 |
| 소매 | 3,026 |
| 과학·기술 | 2,796 |
| 교육 | 2,019 |
| 수리·개인 | 1,963 |
| 예술·스포츠 | 744 |
| 부동산 | 701 |
| 시설관리·임대 | 610 |
| 보건의료 | 520 |
| 숙박 | 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