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구 소상공인 간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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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면도로 상가
전면폭6.2m
설치높이2.8m
간판세로1.0m
표시면2면
조명양면조명
앞 도로폭4m
준공2년


시작하게 된 경위
준공 2년 된 2층 건물의 이면도로 상가입니다. 안전점검 지적 후 보수를 계기로 기존 표시물(전 업종 간판 잔존·철거 필요)을 정리하고 돌출간판을 계획했습니다. 외부 전원 취출구가 없어 옥외용 콘센트를 신설했습니다.
약국 표시 특유의 십자 표시와 상호를 담은 디자인부터 먼저 확정하는 순서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다시 짚어야 했던 부분
디자인부터 확정하고 절차를 진행하면 될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등록 용도를 조회한 결과 표시 방식 적용 여부를 먼저 정해야 했습니다. 준공 2년의 신축 건물이었지만 좁은 도로 폭 4m 구간이라 등록 용도에 따라 돌출간판 허용 여부와 규격 기준이 달라, 디자인보다 그 확인이 선행돼야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결론과 그 이유
등록 용도에 맞는 표기 기준을 세우고 나서 도안을 확정했습니다. 돌출간판을 2면 자리에 양면조명으로 시공했습니다. 폭 6.2m, 높이 2.8m, 세로 1.0m 규격입니다.
단계별 작업
- 기존 표시물 철거
- 건축물대장 용도 조회
- 등록 용도 기준 표기 확정
- 옥외용 콘센트 신설
- 돌출간판 2면 제작 및 설치
앞 도로 폭 4m에서 진행했습니다.
완료 확인 사항
- 확정한 도안이 등록 용도 기준에 맞는가
- 신설한 콘센트가 정상 작동하는가
- 좁은 도로에서도 양면조명이 고르게 비치는가
견적 차이의 원인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등록 용도 | 돌출간판 허용 여부 사전 확인 필요 | 표기 기준 사전 확인 필요 |
| 도로 조건 | 좁은 이면도로 4m | 돌출 길이 기준 재확인 필요 |
| 전기 | 옥외 콘센트 없음 | 콘센트 신설 공정 추가 |
자주 묻는 것
디자인부터 정하면 안 됩니까? 등록 용도에 따라 허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먼저 확인하는 것이 재작업을 줄입니다.
좁은 도로는 돌출간판 규격에 제한이 있습니까? 통행 안전을 위해 도로 폭에 따른 돌출 길이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용도는 어디서 확인합니까? 정부24 등 공적 열람 경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용도 확인 없이 진행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설치 후 기준 불일치가 확인되면 재시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영종구 상권과 업체 현황
상권 점포6,335개
옥외광고업체34곳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2,321 |
| 소매 | 1,032 |
| 숙박 | 640 |
| 수리·개인 | 513 |
| 교육 | 434 |
| 과학·기술 | 380 |
| 부동산 | 339 |
| 시설관리·임대 | 325 |
| 예술·스포츠 | 262 |
| 보건의료 | 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