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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소상공인 간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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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1층 코너 2면
전면폭9.6m
설치높이3.4m
간판세로0.9m
표시면3면
조명비조명
앞 도로폭12m
준공26년
소상공인 간판 지원금 설치 현장
수도권에서 진행한 소상공인 간판 지원금 작업 사진입니다.
소상공인 간판 지원금 설치 현장
소상공인 간판 지원금 시공 현장 사진입니다.

현장 상태와 의뢰 배경

준공 26년 된 4층 건물의 1층 코너 2면입니다. 임대 종료 철거를 계기로 기존 표시물(네온 변압기 노후·점멸)을 현수막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전선 열화가 진행돼 재배선 공정을 먼저 넣었습니다.

기존 네온이 허가로 처리됐던 이력이 있어, 새 현수막도 같은 절차로 진행할 것으로 봤습니다.

계획을 바꾼 대목

이전과 같은 허가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표시면적을 산정하자 신고 기준 이하로 나왔습니다. 네온은 전기 배관 구조라 표시면적 산정 시 가중치가 붙었지만, 현수막은 얇은 천 소재라 3면을 합산해도 신고 범위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재질이 네온에서 현수막으로 바뀌며 절차 판단도 함께 달라진 조건이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정했나

신고로 정리하면서 전체 일정을 앞으로 당겼습니다. 폭 9.6m·세로 0.9m 규격의 현수막을 3.4m 높이에 3면으로 달았고 조명은 비조명으로 처리했습니다.

작업 순서

  1. 기존 네온 표시물 철거
  2. 현수막 표시면적 신고 기준 대조
  3. 신고 서류 접수
  4. 전선 재배선
  5. 현수막 3면 제작 및 게시

앞 도로 폭 12m에서 진행했습니다.

마무리 점검

견적을 가른 항목

요소이 현장의 조건영향
절차현수막 재질로 신고 기준 전환처리 기간 단축
재질 변경네온에서 현수막으로 전환표시면적 산정 기준 변경
전기전선 열화·재배선배선 공사 추가

이런 것을 많이 묻습니다

같은 자리라도 재질이 바뀌면 절차가 달라집니까? 표시물 재질에 따라 표시면적 산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전에 허가로 됐다면 계속 허가로 처리됩니까? 표시물 종류나 규격이 바뀌면 절차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로 바뀌면 얼마나 빨라집니까? 심의 절차가 줄어 착수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수막은 네온보다 항상 절차가 간단합니까? 재질과 규격에 따라 다르므로 사전에 표시면적 산정 방식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광진구 상권과 업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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