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소상공인 간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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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단독 건물
전면폭14.0m
설치높이6.5m
간판세로3.6m
표시면4면
조명내부조명
앞 도로폭20m
준공29년


시작하게 된 경위
준공 29년 된 5층 단독 건물입니다. 파손 보수를 계기로 신규 입점 자리에 지주간판을 계획했습니다. 매장 회로와 분리된 간판 전용 선이 없어 새로 포설했습니다.
새 임차인 브랜드에 맞춰 4면 모두 색상과 서체부터 확정하는 순서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다시 짚어야 했던 부분
4면 디자인을 먼저 확정하면 될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건축물대장 용도를 확인해 보니 예상과 다르게 등록돼 있었습니다. 29년 된 건물이라 등록 용도가 여러 차례 변경된 이력이 있었고, 현재 등록된 용도에 따라 부지 지주간판의 허용 표시면적과 형식 기준이 달라 디자인보다 그 확인이 선행돼야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4면 모두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 재작업 범위도 그만큼 컸을 상황이었습니다.
결론과 그 이유
등록 용도에 맞는 표기 기준을 세우고 나서 도안을 확정했습니다. 최종 규격은 전면폭 14.0m·설치높이 6.5m·간판세로 3.6m입니다. 내부조명 방식의 지주간판을 4면으로 구성했습니다.
단계별 작업
- 부지 실측
- 건축물대장 용도 조회
- 등록 용도 기준 표기 확정
- 간판 전용 회로 신설
- 지주간판 4면 제작 및 설치
앞 도로 폭 20m에서 진행했습니다.
완료 확인 사항
- 확정한 4면 도안이 등록 용도 기준에 맞는가
- 신설한 회로가 정상 결선됐는가
- 내부조명이 4면 고르게 비치는가
견적 차이의 원인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등록 용도 | 여러 차례 변경된 대장 이력 | 표기 기준 사전 확인 필요 |
| 표시면 수 | 4면 | 재작업 방지 범위 확대 |
| 전기 | 간판 전용 회로 없음 | 회로 신설 공정 추가 |
자주 나오는 질문
디자인부터 정하면 안 됩니까? 등록 용도에 따라 허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먼저 확인하는 것이 재작업을 줄입니다.
29년 된 건물은 용도가 자주 바뀝니까? 연차가 오래될수록 여러 차례 용도 변경이 있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건축물대장 용도는 어디서 확인합니까? 정부24 등 공적 열람 경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용도 확인 없이 진행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설치 후 기준 불일치가 확인되면 재시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강남구 상권과 업체 현황
상권 점포66,269개
옥외광고업체1455곳
인구511,084명
사업체101,352개
종사자769,609명
| 업종 | 점포 수 |
|---|---|
| 과학·기술 | 20,476 |
| 음식 | 12,628 |
| 소매 | 9,549 |
| 교육 | 6,190 |
| 수리·개인 | 4,845 |
| 부동산 | 3,623 |
| 시설관리·임대 | 3,365 |
| 보건의료 | 3,067 |
| 예술·스포츠 | 1,736 |
| 숙박 | 7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