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기흥구 소상공인 간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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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지하 입구
전면폭4.1m
설치높이3.2m
간판세로0.9m
표시면1면
조명LED모듈
앞 도로폭10m
준공35년


시작하게 된 경위
준공 35년 된 3층 건물의 지하 입구입니다. 프랜차이즈 전환을 계기로 기존 표시물(아크릴 변색·크랙)을 입간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인입 용량 15A에 표시물 사용량을 따로 잴 방법이 없었습니다.
새로 세우는 입간판 하나만 규정에 맞으면 될 것으로 보고 디자인 확정에 먼저 집중했습니다.
다시 짚어야 했던 부분
새 표시물 하나만 기준에 맞추면 될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포 표시물까지 더하자 상한을 넘어섰습니다. 35년 된 건물이라 지하 입구 계단에 여러 점포가 세워둔 입간판이 이미 여러 개 있었고, 새 입간판까지 더하면 허용 총량을 넘어서는 조건이었습니다.
새 표시물 하나만 놓고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최종 시공 방향
잔존 표시물을 걷어내고 남은 여유에 새로 달았습니다. 규격은 4.1m 폭에 0.9m 세로로 잡았고, 3.2m 높이에 1면 입간판을 LED모듈 방식으로 설치했습니다.
진행 단계
- 기존 아크릴 표시물 철거
- 지하 입구 표시물 총량 산정
- 잔존 표시물 정리
- 사용량 산정 정리
- 입간판 1면 제작 및 설치
앞 도로 폭 10m에서 진행했습니다.
인계 전 확인
- 정리 후 지하 입구 전체 표시 총량이 기준 안에 있는가
- 정리한 사용량 산정이 반영됐는가
- LED모듈이 고르게 점등되는가
비용에 영향을 준 조건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총량 기준 | 지하 입구 잔존 입간판 초과 | 정리 작업 추가 |
| 전기 | 15A 인입·계량 없음 | 사용량 산정 정리 |
| 건물 연차 | 35년 | 여러 점포 이력 누적 |
자주 받는 질문
새 표시물 하나만 규정에 맞으면 되지 않습니까? 지하 입구 전체 표시물을 합산해 총량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하 입구는 왜 입간판이 많이 몰립니까? 좁은 공간에 여러 점포가 표시물을 세우는 경우가 많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잔존 표시물 정리는 다른 점포와 협의해야 합니까? 건물주나 관리사무소와 함께 협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총량 기준은 어디서 확인합니까? 관할 지자체 옥외광고물 조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용인시 기흥구 상권과 업체 현황
상권 점포18,634개
옥외광고업체151곳
인구428,463명
사업체41,267개
종사자182,327명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4,061 |
| 과학·기술 | 3,860 |
| 소매 | 3,561 |
| 교육 | 2,029 |
| 수리·개인 | 1,983 |
| 부동산 | 924 |
| 시설관리·임대 | 845 |
| 예술·스포츠 | 791 |
| 보건의료 | 490 |
| 숙박 | 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