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소상공인 간판 지원금
·
건물1층 코너 2면
전면폭6.2m
설치높이4.2m
간판세로1.2m
표시면3면
조명LED모듈
앞 도로폭10m
준공2년


어떤 상황에서 시작됐나
준공 2년 된 5층 건물의 1층 코너 2면입니다. 상호 변경을 계기로 신규 입점 자리에 채널간판을 계획했습니다. 계약 전력 20A에 타이머가 미설치라 추가 공정이 붙었습니다.
3면 규모에 입체 구조까지 더해져 처음에는 허가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실측에서 드러난 것
규모와 구조가 있으니 허가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기준을 따져보니 허가까지 갈 필요 없는 규모였습니다. 준공 2년의 신축 건물에 맞게 실측한 표시면적은 신고 기준 안에 들어와 있었고, 채널간판의 조명 방식도 신고 범위를 넘지 않았습니다.
3면이라는 규모감과 실제 산정 결과는 다른 조건이었습니다.
최종 시공 방향
신고로 정리하면서 전체 일정을 앞으로 당겼습니다. 3면 배치로 채널간판을 걸었습니다. 전면폭은 6.2m, 설치높이 4.2m, 간판세로 1.2m이며 조명은 LED모듈입니다.
진행 단계
- 신규 입점 자리 실측
- 3면 표시면적 신고 기준 대조
- 신고 서류 접수
- 야간 타이머 설치
- 채널간판 3면 제작 및 설치
앞 도로 폭 10m에서 진행했습니다.
인계 전 확인
- 신고 기준에 맞춰 정확히 처리됐는가
- 설치한 타이머가 정상 작동하는가
- LED모듈이 3면 고르게 점등되는가
비용에 영향을 준 조건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절차 | 3면 합산 신고 기준 이내 | 처리 기간 단축 |
| 전기 | 인입 20A·타이머 미설치 | 타이머 설치 추가 |
| 표시면 수 | 코너 3면 | 합산 산정 필요 |
자주 받는 질문
3면 규모는 항상 허가 대상입니까? 개별 면적과 조명 방식에 따라 신고 기준 안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고로 바뀌면 일정이 얼마나 앞당겨집니까? 심의 절차가 줄어 착수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축 건물은 신고 기준에 유리합니까? 연차와 무관하게 실측 표시면적이 기준이 되므로 별개로 판단해야 합니다.
3면 합산 기준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각 면의 표시면적을 더해 건물 전체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주시 상권과 업체 현황
상권 점포7,015개
옥외광고업체112곳
인구116,045명
사업체14,515개
종사자57,074명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2,229 |
| 소매 | 1,999 |
| 수리·개인 | 765 |
| 과학·기술 | 451 |
| 시설관리·임대 | 357 |
| 교육 | 321 |
| 부동산 | 295 |
| 예술·스포츠 | 288 |
| 숙박 | 192 |
| 보건의료 | 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