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소상공인 간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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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가로변 단층
전면폭5.0m
설치높이4.2m
간판세로1.5m
표시면3면
조명LED모듈
앞 도로폭35m
준공4년


계기로 시작된 재정비
준공 4년 된 1층 가로변 단층 건물입니다. 신규 개업을 계기로 신규 입점 자리에 입간판을 계획했습니다. 15A 인입 상태에서 계량 구분이 없어 관리 기준을 잡았습니다.
새 학원 브랜드 색상과 서체부터 먼저 확정하는 순서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실측에서 드러난 것
디자인 시안부터 확정하고 절차를 진행하면 될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대장을 열람하자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다른 용도였습니다. 준공 4년의 신축 건물이었지만 등록 용도가 예상과 달랐고, 등록 용도에 따라 입간판 허용 형식과 규격 기준이 디자인보다 먼저 확인돼야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최종 시공 방향
등록 용도에 맞는 표기 기준을 세우고 나서 도안을 확정했습니다. 규격은 5.0m 폭에 1.5m 세로로 잡았고, 4.2m 높이에 3면 입간판을 LED모듈 방식으로 설치했습니다.
진행 단계
- 신규 입점 자리 실측
- 건축물대장 용도 조회
- 등록 용도 기준 표기 확정
- 계량 관리 기준 정리
- 입간판 3면 제작 및 설치
앞 도로 폭 35m에서 진행했습니다.
인계 전 확인
- 확정한 도안이 등록 용도 기준에 맞는가
- 정리한 계량 관리 기준이 반영됐는가
- LED모듈이 3면 고르게 점등되는가
비용에 영향을 준 조건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등록 용도 | 예상과 다른 대장 등록 내용 | 표기 기준 사전 확인 필요 |
| 표시면 수 | 3면 | 재작업 방지 범위 확대 |
| 전기 | 15A 인입·계량 구분 없음 | 관리 기준 정리 |
자주 받는 질문
디자인부터 정하면 안 됩니까? 등록 용도에 따라 허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먼저 확인하는 것이 재작업을 줄입니다.
신축 건물도 용도가 예상과 다를 수 있습니까? 등록 절차와 실제 사용 목적이 다를 수 있어 건물 연차와 무관하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건축물대장 용도는 어디서 확인합니까? 정부24 등 공적 열람 경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용도 확인 없이 진행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설치 후 기준 불일치가 확인되면 재시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양천구 상권과 업체 현황
상권 점포16,015개
옥외광고업체232곳
인구422,248명
사업체32,687개
종사자126,239명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3,854 |
| 소매 | 3,368 |
| 교육 | 2,388 |
| 수리·개인 | 1,987 |
| 과학·기술 | 1,460 |
| 예술·스포츠 | 839 |
| 부동산 | 743 |
| 보건의료 | 683 |
| 시설관리·임대 | 540 |
| 숙박 | 1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