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소상공인 간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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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1층 코너 2면
전면폭9.6m
설치높이3.4m
간판세로0.9m
표시면3면
조명비조명
앞 도로폭12m
준공26년


현장 상태와 의뢰 배경
준공 26년 된 4층 건물의 1층 코너 2면입니다. 임대 종료 철거를 계기로 기존 표시물(네온 변압기 노후·점멸)을 현수막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전선 열화가 진행돼 재배선 공정을 먼저 넣었습니다.
기존 네온이 허가로 처리됐던 이력이 있어, 새 현수막도 같은 절차로 진행할 것으로 봤습니다.
계획을 바꾼 대목
이전과 같은 허가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표시면적을 산정하자 신고 기준 이하로 나왔습니다. 네온은 전기 배관 구조라 표시면적 산정 시 가중치가 붙었지만, 현수막은 얇은 천 소재라 3면을 합산해도 신고 범위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재질이 네온에서 현수막으로 바뀌며 절차 판단도 함께 달라진 조건이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정했나
신고로 정리하면서 전체 일정을 앞으로 당겼습니다. 폭 9.6m·세로 0.9m 규격의 현수막을 3.4m 높이에 3면으로 달았고 조명은 비조명으로 처리했습니다.
작업 순서
- 기존 네온 표시물 철거
- 현수막 표시면적 신고 기준 대조
- 신고 서류 접수
- 전선 재배선
- 현수막 3면 제작 및 게시
앞 도로 폭 12m에서 진행했습니다.
마무리 점검
- 신고 기준에 맞춰 정확히 처리됐는가
- 재배선한 전선이 정상 결선됐는가
- 3면 배치가 균형 있게 게시됐는가
견적을 가른 항목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절차 | 현수막 재질로 신고 기준 전환 | 처리 기간 단축 |
| 재질 변경 | 네온에서 현수막으로 전환 | 표시면적 산정 기준 변경 |
| 전기 | 전선 열화·재배선 | 배선 공사 추가 |
이런 것을 많이 묻습니다
같은 자리라도 재질이 바뀌면 절차가 달라집니까? 표시물 재질에 따라 표시면적 산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전에 허가로 됐다면 계속 허가로 처리됩니까? 표시물 종류나 규격이 바뀌면 절차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로 바뀌면 얼마나 빨라집니까? 심의 절차가 줄어 착수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수막은 네온보다 항상 절차가 간단합니까? 재질과 규격에 따라 다르므로 사전에 표시면적 산정 방식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광진구 상권과 업체 현황
상권 점포18,877개
옥외광고업체337곳
인구348,160명
사업체30,882개
종사자125,466명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5,143 |
| 소매 | 4,082 |
| 과학·기술 | 2,304 |
| 수리·개인 | 2,174 |
| 교육 | 1,373 |
| 예술·스포츠 | 957 |
| 시설관리·임대 | 870 |
| 부동산 | 855 |
| 보건의료 | 580 |
| 숙박 | 5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