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소상공인 간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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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지하 입구
전면폭3.2m
설치높이2.8m
간판세로1.5m
표시면2면
조명비조명
앞 도로폭8m
준공15년


시작하게 된 경위
준공 15년 된 3층 건물의 지하 입구입니다. 파손 보수를 계기로 신규 입점 자리에 입간판을 계획했습니다. 공용 전원을 함께 쓰던 구조여서 계량 분리 절차를 밟았습니다.
새 입간판 2면 면적만 규정에 맞으면 될 것으로 보고 크기 산정에 집중했습니다.
판단을 되돌린 지점
면적만 기준 안에 들어오면 될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건물 전체 표시물을 세어보니 허용 면수를 넘고 있었습니다. 지하 입구 계단 곳곳에 여러 점포가 세워둔 소형 입간판이 이미 있었고, 새 2면까지 더하면 허용 면수를 넘어서는 조건이었습니다.
면적을 아무리 줄여도 개수 문제는 별도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채택한 방식
기존 표시물을 정리해 면수 기준을 맞췄습니다. 비조명 입간판으로 확정했습니다. 2면 배치이며 전면폭 3.2m, 설치높이 2.8m, 세로 1.5m입니다.
시공 진행 순서
- 지하 입구 표시물 전수 조사
- 다른 점포와 정리 협의
- 잔존 표시물 정리
- 계량 분리 절차
- 입간판 2면 제작 및 설치
앞 도로 폭 8m에서 진행했습니다.
종료 시 확인
- 정리 후 계단 전체 표시 면수가 기준 안에 있는가
- 분리한 계량이 정상 반영됐는가
- 좁은 계단에서도 입간판이 명확히 보이는가
비용 차이를 만든 부분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표시 면수 | 계단 내 소형 입간판 누적 | 정리 작업 추가 |
| 전기 | 공용 전원·분리 계량 | 계량 절차 추가 |
| 건물 위치 | 지하 입구 | 좁은 공간 표시물 밀집 |
현장에서 나온 질문
면적이 작으면 개수 초과는 없지 않습니까? 면적과 개수는 별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지하 입구는 왜 표시물이 많이 몰립니까? 좁은 공간에 여러 점포가 입간판을 세우는 경우가 많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른 점포 표시물 정리는 누가 협의합니까? 건물주나 관리사무소와 함께 협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표시 면수 기준은 어디서 확인합니까? 관할 지자체 옥외광고물 조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동두천시 상권과 업체 현황
상권 점포4,623개
옥외광고업체96곳
인구91,301명
사업체8,490개
종사자30,259명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1,641 |
| 소매 | 1,231 |
| 수리·개인 | 638 |
| 과학·기술 | 242 |
| 교육 | 213 |
| 예술·스포츠 | 185 |
| 시설관리·임대 | 152 |
| 부동산 | 145 |
| 보건의료 | 100 |
| 숙박 | 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