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동탄구 전광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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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상황에서 시작됐나
준공 29년 된 상가 9층 건물의 1층 자리입니다. 노후 교체를 계기로 기존 표시물(아크릴 변색·크랙)을 전광판간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15A로 들어온 전기에 계량기가 따로 없어 구분 작업을 했습니다. 이 일대는 점포 18,237개에 비해 옥외광고업체는 84곳으로 상대적으로 적어 절차 확인을 꼼꼼히 챙겨야 하는 지역입니다.
규격이 이전과 비슷해 허가 절차부터 준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실측에서 드러난 것
허가 신청 서류부터 준비하면 될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담당 부서 회신에서 신고만으로 처리된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준공 29년 된 건물이지만 전면폭 5.0m로 규격 자체가 작아 화성시 조례가 정한 신고 기준 안에 드는 표시면적이었습니다. 처음에 예상한 절차보다 간소하게 진행할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최종 시공 방향
절차를 바꿔 처리 기간을 줄이고 바로 공정에 들어갔습니다. LED모듈 전광판으로 확정했습니다. 1면 배치이며 전면폭 5.0m, 설치높이 9.8m, 세로 3.0m입니다.
진행 단계
- 기존 아크릴 표시물 철거
- 신고 절차 접수
- 계량 구분 작업
- 설치 위치 실측 확정
- 전광판 1면 제작 및 설치
앞 도로 폭 20m에서 진행했습니다.
인계 전 확인
- 신고 접수 내역과 실제 시공 규격이 일치하는가
- 계량 구분이 정상 반영됐는가
- 준공 29년 벽체가 새 하중을 안정적으로 지지하는가
비용에 영향을 준 조건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절차 | 허가에서 신고로 전환 | 처리 기간 단축 |
| 전기 | 인입 15A·별도 계량 없음 | 계량 구분 작업 추가 |
| 건물 연차 | 준공 29년 | 벽체 상태 사전 확인 필요 |
규정·기준이 궁금할 때
허가와 신고는 어떤 기준으로 나뉩니까? 표시면적과 설치 방식에 따라 화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가 정한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전면폭 5.0m 규모는 대부분 신고로 처리됩니까? 면적이 작을수록 신고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지만 위치와 용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인데 잘못 판단해 허가로 신청하면 어떻게 됩니까? 서류 반려 후 재접수해야 해 일정이 지연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중요합니다.
준공 29년 건물은 신고 절차에서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까? 건물 노후도 자체보다 표시물 규격이 절차를 결정하지만, 벽체 상태는 시공 안전을 위해 별도로 확인합니다.
화성시 동탄구 상권과 업체 현황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4,775 |
| 과학·기술 | 3,109 |
| 소매 | 2,936 |
| 교육 | 2,451 |
| 수리·개인 | 2,038 |
| 부동산 | 963 |
| 시설관리·임대 | 751 |
| 예술·스포츠 | 711 |
| 보건의료 | 432 |
| 숙박 | 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