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전광판
·
건물2층 이상 상가
전면폭8.2m
설치높이9.8m
간판세로1.8m
표시면2면
조명LED모듈
앞 도로폭10m
준공2년


의뢰 시점의 현장
준공 2년 된 7층 상가 건물입니다. 간판 정비사업 참여를 계기로 기존 표시물(전 업종 간판 잔존·철거 필요)을 전광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공용 배선에서 분기된 상태라 사용량 분리 계량을 요청했습니다.
규격이 크다고 판단해 허가 서류부터 준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처음 계획과 달라진 부분
허가 절차부터 준비하면 될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기준을 따져보니 허가까지 갈 필요 없는 규모였습니다. 준공 2년 된 신축 건물이라 정비사업 참여 대상으로 분류돼 있었고, 전 업종 간판 잔존분을 정리하고 나니 표시면적이 신고 기준 이하로 산정됐습니다.
확정한 시공 내용
절차를 바꿔 처리 기간을 줄이고 바로 공정에 들어갔습니다. 전광판을 2면 자리에 LED모듈로 시공했습니다. 폭 8.2m, 높이 9.8m, 세로 1.8m 규격입니다.
공정 진행
- 기존 전 업종 표시물 철거
- 표시면적 재산정
- 신고 절차 접수
- 분리 계량 신청
- 전광판 2면 제작·설치
앞 도로 폭 10m에서 진행했습니다.
완료 후 점검 항목
- 신고 절차대로 규격과 위치가 일치하는가
- 분리 계량이 정상 반영됐는가
- 전 업종 표시물 흔적이 완전히 정리됐는가
금액을 좌우한 요소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절차 | 허가에서 신고로 전환 | 처리 기간 단축 |
| 전기 | 공용 전기 사용·분리 계량 요청 | 계량 분리 절차 추가 |
| 표시면적 | 잔존물 정리 후 재산정 | 신고 기준 이하로 확정 |
안전·구조가 궁금할 때
신고 대상으로 바뀌면 구조 검토도 간소화됩니까? 절차는 간소화되지만 고정 방식과 하중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설치높이 9.8m 조건에서 안전 점검은 어떻게 합니까? 정기 점검으로 고정부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와 허가는 하중 기준이 다릅니까? 절차 구분과 별개로 구조 안전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공용 전기에서 분리 계량으로 바꾸면 안전상 이점이 있습니까? 사용량이 명확히 구분돼 과부하 상황을 조기에 파악하기 쉬워집니다.
오산시 상권과 업체 현황
상권 점포11,437개
옥외광고업체131곳
인구243,832명
사업체19,090개
종사자79,080명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3,220 |
| 소매 | 2,314 |
| 과학·기술 | 1,696 |
| 수리·개인 | 1,434 |
| 교육 | 771 |
| 예술·스포츠 | 604 |
| 시설관리·임대 | 578 |
| 부동산 | 392 |
| 보건의료 | 250 |
| 숙박 | 1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