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전광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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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상태와 의뢰 배경
준공 12년 된 2층 단독 건물입니다. 신규 개업을 계기로 노후해 흔들리던 돌출간판을 전광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전기는 인입이 정상이라 타이머만 추가하면 되는 상태였습니다.
표시면적만 기준 안에 맞추면 될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계획을 바꾼 대목
그런데 확인해 보니 문제는 면적이 아니라 표시 면수였습니다. 전면폭 9.6m 규모에 맞춰 면적 계산은 여유가 있었는데, 단독 건물이라 앞면과 측면에 나눠 표시물을 계획하다 보니 건물 전체 허용 개수를 넘기는 구성이 됐습니다. 도로폭 25m 대로변이라 여러 면을 두면 시인성에 유리하다고 판단했지만, 광주시는 점포 16,717개에 업체 458곳이 있는 상권이라 개수 기준을 넘는 사례가 자주 지적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정했나
쓰지 않는 표시물을 걷어내 개수를 허용 범위로 줄였습니다. 2면 배치로 전광판을 걸었습니다. 전면폭은 9.6m, 설치높이 9.8m, 간판세로 2.4m이며 조명은 LED모듈입니다.
작업 순서
- 기존 돌출간판 철거
- 건물 전체 표시 면수 산정
- 면수 초과분 조정
- 타이머 장치 추가 결선
- LED모듈 전광판 2면 제작 및 설치
앞 도로 폭 25m에서 진행했습니다.
마무리 점검
- 조정한 표시 면수가 허용 개수 안에 들어왔는가
- 추가한 타이머 장치가 정상 작동하는가
- 전광판 2면이 전면폭 9.6m 규격대로 시공됐는가
견적을 가른 항목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표시 면수 | 앞면·측면 다면 구성 계획 | 개수 조정 필요 |
| 전기 | 인입 정상·타이머만 추가 | 별도 증설 없이 진행 |
| 도로 폭 | 대로변 25m | 다면 배치 유혹 존재 |
이런 것을 많이 묻습니다
표시 면수 기준은 면적 기준과 어떻게 다릅니까? 면적은 크기 합계를, 면수는 개수를 따로 제한하는 기준이라 둘 다 확인해야 합니다.
개수 기준은 어느 조례에서 정합니까? 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건물 단위 허용 개수를 규정합니다.
면수를 줄이면 시인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도로폭 25m처럼 넓은 구간에서는 2면 구성으로도 충분한 시인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개업 전 면수 기준을 미리 확인할 방법이 있습니까? 지자체 담당 부서에 건물 표시물 현황을 사전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주시 상권과 업체 현황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4,734 |
| 소매 | 4,002 |
| 수리·개인 | 2,196 |
| 과학·기술 | 1,533 |
| 교육 | 1,249 |
| 부동산 | 868 |
| 예술·스포츠 | 820 |
| 시설관리·임대 | 791 |
| 보건의료 | 343 |
| 숙박 | 1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