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전광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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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현장이 놓인 조건
준공 18년 된 9층 건물의 2층 이상 상가 자리입니다. 안전점검 지적 후 보수를 계기로 기존 표시물(후렉스 12년 경과·변색)을 전광판간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분전반을 열어보니 표시물용 차단기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이 일대는 점포 1,818개, 옥외광고업체 11곳으로 소규모 지역이지만 안전점검 지적에 따른 보수 수요가 있는 곳입니다.
새 디자인 시안부터 확정하고 바로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판단을 되돌린 지점
디자인을 먼저 정한 뒤 시공에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대장을 열람하자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다른 용도였습니다. 안전점검에서 지적된 후렉스가 12년간 변색된 채 유지된 이유 중 하나가 용도별 표시 기준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던 데 있었고, 표시 방식을 정하기 전에 용도부터 확인해야 했습니다.
채택한 방식
용도별 허용 범위를 정리한 다음 디자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규격은 6.2m 폭에 3.0m 세로로 잡았고, 8.0m 높이에 2면 전광판을 LED모듈 방식으로 설치했습니다.
시공 진행 순서
- 기존 후렉스 표시물 철거
- 건축물대장 용도 확인
- 간판 전용 차단기 신설
- 용도 기준에 맞춘 전광판 2면 제작
- 설치 및 최종 점검
앞 도로 폭 20m에서 진행했습니다.
종료 시 확인
- 확인한 용도 기준대로 표시물이 시공됐는가
- 신설한 차단기가 정상 작동하는가
- 2면 전광판이 규격대로 마감됐는가
비용 차이를 만든 부분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건축물 용도 | 근린생활시설 외 용도 | 표시 방식 재검토 필요 |
| 전기 | 간판 전용 회로 없음 | 차단기 신설 공정 추가 |
| 건물 연차 | 준공 18년 | 안전점검 지적 반영 필요 |
대안·선택이 궁금할 때
용도 확인을 생략하고 디자인부터 하면 안 됩니까? 용도에 따라 허용 표시물이 달라질 수 있어 먼저 확인하는 것이 재작업을 줄입니다.
다른 용도로 등록된 건물은 표시물 종류가 제한됩니까? 용도별로 적용 기준이 달라 확인 후 표시 방식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전점검 지적 사항은 시공에 어떻게 반영됩니까? 지적된 부분을 우선 보수 항목으로 반영해 시공 계획을 세웁니다.
나중에 용도가 바뀌면 표시물도 다시 바꿔야 합니까? 용도가 변경되면 적용 기준도 달라지므로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옹진군 상권과 업체 현황
| 업종 | 점포 수 |
|---|---|
| 숙박 | 617 |
| 음식 | 599 |
| 소매 | 301 |
| 수리·개인 | 69 |
| 시설관리·임대 | 64 |
| 예술·스포츠 | 59 |
| 부동산 | 42 |
| 과학·기술 | 41 |
| 교육 | 22 |
| 보건의료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