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전광판
·


어떤 상황에서 시작됐나
준공 35년 된 5층 건물의 2층 이상 상가 자리입니다. 임대 종료 철거를 계기로 기존 표시물(후렉스 9년 경과·천 처짐)을 전광판간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관리사무소 공용 전기를 쓰고 있어 개별 계량으로 전환했습니다. 이 일대는 점포 16,301개, 옥외광고업체 279곳이 있는 상권으로, 오래된 건물이 많아 표시물 교체가 잦은 편입니다.
기존과 같은 규격으로 신고만 넣고 진행하면 될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실측에서 드러난 것
간단한 신고 절차로 끝날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 이 위치는 허가 대상이었습니다. 전면폭 11.0m에 2면 규모로 계산한 표시면적이 이 구간 신고 기준을 넘어서면서 심의를 거쳐야 하는 규격으로 분류됐습니다. 준공 35년 된 건물이라 기존 표시물의 허가 이력도 함께 확인해야 했습니다.
최종 시공 방향
심의 일정을 반영해 착수 시기를 다시 계획했습니다. LED모듈 전광판으로 확정했습니다. 2면 배치이며 전면폭 11.0m, 설치높이 6.5m, 세로 1.8m입니다.
진행 단계
- 기존 후렉스 표시물 철거
- 허가 신청 서류 준비
- 공용 전기 개별 계량 전환
- 심의 승인 후 전광판 2면 제작
- 설치 및 최종 확인
앞 도로 폭 20m에서 진행했습니다.
인계 전 확인
- 허가 조건대로 규격이 시공됐는가
- 개별 계량 전환이 완료됐는가
- 2면 표시면이 심의안과 일치하는가
비용에 영향을 준 조건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절차 | 신고가 아닌 허가 대상 | 심의 일정 반영 필요 |
| 전기 | 공용 전기 사용·분리 계량 요청 | 계량 전환 절차 추가 |
| 표시면적 | 전면폭 11.0m·2면 | 신고 기준 초과로 절차 전환 |
규정·기준이 궁금할 때
신고와 허가는 무엇으로 갈립니까? 표시면적과 위치, 건물 층수 등에 따라 적용 절차가 갈립니다.
허가 대상이면 승인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심의 일정에 따라 다르므로 여유 있게 일정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면폭 11.0m, 2면 규격은 항상 허가 대상입니까? 위치와 조례 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이 현장은 표시면적 산정에서 허가 기준에 해당했습니다.
허가 절차를 위반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정 조치나 철거 요구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에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용산구 상권과 업체 현황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5,173 |
| 소매 | 3,880 |
| 과학·기술 | 2,426 |
| 수리·개인 | 1,170 |
| 교육 | 886 |
| 부동산 | 790 |
| 숙박 | 741 |
| 시설관리·임대 | 599 |
| 예술·스포츠 | 342 |
| 보건의료 | 2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