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효행구 전광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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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게 된 경위
준공 12년 된 상가 7층 건물의 1층 자리입니다. 프랜차이즈 전환을 계기로 기존 표시물(시트 박리)을 전광판간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인입은 15A였고 사용량을 나눠 잴 장치가 없어 정리 대상이었습니다. 이 일대는 점포 6,330개, 옥외광고업체 107곳이 있는 상권으로 화성시 안에서도 규모가 크지 않은 지역입니다.
본사 표준 규격 그대로 허가 서류를 준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시 짚어야 했던 부분
허가 절차부터 준비하면 될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표시면적을 산정하자 신고 기준 이하로 나왔습니다. 전면폭 5.0m로 규격이 크지 않아 화성시 조례가 정한 신고 기준 범위 안에 들었고, 본사 표준안이 이 현장 규격에서는 더 간소한 절차로 처리될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결론과 그 이유
절차를 바꿔 처리 기간을 줄이고 바로 공정에 들어갔습니다. 2면 배치로 전광판을 걸었습니다. 전면폭은 5.0m, 설치높이 8.0m, 간판세로 1.8m이며 조명은 LED모듈입니다.
단계별 작업
- 기존 시트 표시물 철거
- 신고 절차 접수
- 15A 계량 구분 작업
- 2면 배치 위치 확정
- 전광판 2면 제작 및 설치
앞 도로 폭 20m에서 진행했습니다.
완료 확인 사항
- 신고 접수 내역과 실제 시공 규격이 일치하는가
- 계량 구분이 정상 반영됐는가
- 2면 배치가 도로에서 균등하게 보이는가
견적 차이의 원인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절차 | 허가에서 신고로 전환 | 처리 기간 단축 |
| 전기 | 인입 15A·별도 계량 없음 | 계량 구분 작업 추가 |
| 표시면 수 | 2면 | 배치 확인 필요 |
대안·선택이 궁금할 때
허가 서류를 이미 준비했는데 신고로 바뀌면 손해입니까? 서류 일부는 재사용할 수 있어 큰 손실 없이 절차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본사 표준 규격을 그대로 못 쓰는 경우도 있습니까? 지자체 조례에 따라 규격이나 절차가 달라질 수 있어 지역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고와 허가 중 더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표시면적과 위치에 따라 기준이 정해지므로 선택이 아니라 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2면 배치 대신 1면으로 줄이는 대안도 있습니까? 시인성과 예산에 따라 면수를 조정할 수 있지만 프랜차이즈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화성시 효행구 상권과 업체 현황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1,738 |
| 소매 | 1,648 |
| 수리·개인 | 788 |
| 과학·기술 | 520 |
| 교육 | 504 |
| 부동산 | 373 |
| 시설관리·임대 | 298 |
| 예술·스포츠 | 294 |
| 보건의료 | 125 |
| 숙박 | 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