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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효행구 전광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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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2층 이상 상가
전면폭5.0m
설치높이8.0m
간판세로1.8m
표시면2면
조명LED모듈
앞 도로폭20m
준공12년
전광판 제작·시공 모습
현장에 설치한 전광판 모습입니다.
전광판 제작·시공 모습
수도권 전광판 시공 사진입니다.

시작하게 된 경위

준공 12년 된 상가 7층 건물의 1층 자리입니다. 프랜차이즈 전환을 계기로 기존 표시물(시트 박리)을 전광판간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인입은 15A였고 사용량을 나눠 잴 장치가 없어 정리 대상이었습니다. 이 일대는 점포 6,330개, 옥외광고업체 107곳이 있는 상권으로 화성시 안에서도 규모가 크지 않은 지역입니다.

본사 표준 규격 그대로 허가 서류를 준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시 짚어야 했던 부분

허가 절차부터 준비하면 될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표시면적을 산정하자 신고 기준 이하로 나왔습니다. 전면폭 5.0m로 규격이 크지 않아 화성시 조례가 정한 신고 기준 범위 안에 들었고, 본사 표준안이 이 현장 규격에서는 더 간소한 절차로 처리될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결론과 그 이유

절차를 바꿔 처리 기간을 줄이고 바로 공정에 들어갔습니다. 2면 배치로 전광판을 걸었습니다. 전면폭은 5.0m, 설치높이 8.0m, 간판세로 1.8m이며 조명은 LED모듈입니다.

단계별 작업

  1. 기존 시트 표시물 철거
  2. 신고 절차 접수
  3. 15A 계량 구분 작업
  4. 2면 배치 위치 확정
  5. 전광판 2면 제작 및 설치

앞 도로 폭 20m에서 진행했습니다.

완료 확인 사항

견적 차이의 원인

요소이 현장의 조건영향
절차허가에서 신고로 전환처리 기간 단축
전기인입 15A·별도 계량 없음계량 구분 작업 추가
표시면 수2면배치 확인 필요

대안·선택이 궁금할 때

허가 서류를 이미 준비했는데 신고로 바뀌면 손해입니까? 서류 일부는 재사용할 수 있어 큰 손실 없이 절차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본사 표준 규격을 그대로 못 쓰는 경우도 있습니까? 지자체 조례에 따라 규격이나 절차가 달라질 수 있어 지역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고와 허가 중 더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표시면적과 위치에 따라 기준이 정해지므로 선택이 아니라 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2면 배치 대신 1면으로 줄이는 대안도 있습니까? 시인성과 예산에 따라 면수를 조정할 수 있지만 프랜차이즈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화성시 효행구 상권과 업체 현황

상권 점포6,330개
옥외광고업체107곳
인구974,156명
사업체112,771개
종사자598,568명
업종점포 수
음식1,738
소매1,648
수리·개인788
과학·기술520
교육504
부동산373
시설관리·임대298
예술·스포츠294
보건의료125
숙박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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