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구 전광판
·
건물2층 이상 상가
전면폭6.2m
설치높이8.0m
간판세로1.8m
표시면2면
조명LED모듈
앞 도로폭10m
준공5년


이 현장이 놓인 조건
준공 5년 된 12층 상가 건물입니다. 간판 정비사업 참여를 계기로 기존 표시물(판넬 이음부 벌어짐)을 전광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인입 상태는 문제없어 점등 시간 제어 장치만 달면 됐습니다.
표시면 면적을 규정 안에서 최대한 키우는 쪽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판단을 되돌린 지점
면적만 맞추면 될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기준을 뜯어보니 크기가 아니라 개수 제한에 걸렸습니다. 12층 상가 건물 전체를 조사하자 이미 여러 점포가 표시물을 달고 있었고, 분당구처럼 상가 건물 층수가 높은 곳일수록 층별 표시물이 누적돼 있어 면수 산정이 까다로웠습니다.
채택한 방식
쓰지 않는 표시물을 걷어내 개수를 허용 범위로 줄였습니다. 최종 규격은 전면폭 6.2m·설치높이 8.0m·간판세로 1.8m입니다. LED모듈 방식의 전광판을 2면으로 구성했습니다.
시공 진행 순서
- 건물 전체 기존 표시물 전수 조사
- 미사용 표시물 철거 협의
- 표시 면수 재산정
- 점등 시간 제어 장치 설치
- 전광판 2면 제작·설치
앞 도로 폭 10m에서 진행했습니다.
종료 시 확인
- 건물 전체 표시 면수가 허용 기준 안으로 정리됐는가
- 제어 장치가 설정된 시간대로 점소등되는가
- 2면 전광판이 정면·측면에서 모두 인지되는가
비용 차이를 만든 부분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표시 면수 | 건물 전체 표시물 누적 | 미사용 표시물 정리 필요 |
| 전기 | 인입 정상·타이머만 추가 | 소규모 전기 공정 |
| 건물 유형 | 12층 상가 | 층별 관리 규약 확인 필요 |
대안·선택이 궁금할 때
표시 면수를 줄이지 않고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까? 건물주 협의로 남은 여유 면수를 확보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번 현장은 기존 표시물 정리가 더 현실적이었습니다.
정비사업 참여가 아니었다면 절차가 달랐습니까? 개별로 진행할 경우 관리단 협의 절차가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광판 2면 대신 1면으로 줄일 수 있습니까? 설치높이 8.0m 조건에서는 시인성을 고려해 2면 배치를 유지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나중에 표시 면수가 남으면 추가할 수 있습니까? 건물 전체 면수 여유가 생기면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성남시 분당구 상권과 업체 현황
상권 점포24,195개
옥외광고업체238곳
인구451,221명
사업체47,094개
종사자360,740명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6,169 |
| 소매 | 4,916 |
| 과학·기술 | 3,262 |
| 교육 | 3,111 |
| 수리·개인 | 2,629 |
| 보건의료 | 1,069 |
| 예술·스포츠 | 1,039 |
| 부동산 | 977 |
| 시설관리·임대 | 903 |
| 숙박 | 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