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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전광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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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단독 건물
전면폭9.6m
설치높이9.8m
간판세로2.4m
표시면2면
조명LED모듈
앞 도로폭25m
준공12년
전광판 시공 사진
수도권에서 진행한 전광판 작업 사진입니다.
전광판 설치 현장
전광판 시공 현장 사진입니다.

현장 상태와 의뢰 배경

준공 12년 된 2층 단독 건물입니다. 신규 개업을 계기로 노후해 흔들리던 돌출간판을 전광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전기는 인입이 정상이라 타이머만 추가하면 되는 상태였습니다.

표시면적만 기준 안에 맞추면 될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계획을 바꾼 대목

그런데 확인해 보니 문제는 면적이 아니라 표시 면수였습니다. 전면폭 9.6m 규모에 맞춰 면적 계산은 여유가 있었는데, 단독 건물이라 앞면과 측면에 나눠 표시물을 계획하다 보니 건물 전체 허용 개수를 넘기는 구성이 됐습니다. 도로폭 25m 대로변이라 여러 면을 두면 시인성에 유리하다고 판단했지만, 광주시는 점포 16,717개에 업체 458곳이 있는 상권이라 개수 기준을 넘는 사례가 자주 지적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정했나

쓰지 않는 표시물을 걷어내 개수를 허용 범위로 줄였습니다. 2면 배치로 전광판을 걸었습니다. 전면폭은 9.6m, 설치높이 9.8m, 간판세로 2.4m이며 조명은 LED모듈입니다.

작업 순서

  1. 기존 돌출간판 철거
  2. 건물 전체 표시 면수 산정
  3. 면수 초과분 조정
  4. 타이머 장치 추가 결선
  5. LED모듈 전광판 2면 제작 및 설치

앞 도로 폭 25m에서 진행했습니다.

마무리 점검

견적을 가른 항목

요소이 현장의 조건영향
표시 면수앞면·측면 다면 구성 계획개수 조정 필요
전기인입 정상·타이머만 추가별도 증설 없이 진행
도로 폭대로변 25m다면 배치 유혹 존재

이런 것을 많이 묻습니다

표시 면수 기준은 면적 기준과 어떻게 다릅니까? 면적은 크기 합계를, 면수는 개수를 따로 제한하는 기준이라 둘 다 확인해야 합니다.

개수 기준은 어느 조례에서 정합니까? 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건물 단위 허용 개수를 규정합니다.

면수를 줄이면 시인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도로폭 25m처럼 넓은 구간에서는 2면 구성으로도 충분한 시인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개업 전 면수 기준을 미리 확인할 방법이 있습니까? 지자체 담당 부서에 건물 표시물 현황을 사전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주시 상권과 업체 현황

상권 점포16,717개
옥외광고업체458곳
인구394,667명
사업체45,302개
종사자159,320명
업종점포 수
음식4,734
소매4,002
수리·개인2,196
과학·기술1,533
교육1,249
부동산868
예술·스포츠820
시설관리·임대791
보건의료343
숙박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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