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간판제작
·


현장 상태와 의뢰 배경
준공 35년 된 30층 주상복합 건물의 상가 구획입니다. 안전점검에서 지적 사항이 나오면서 표시물 전체를 보수하게 됐고, 신규 입점이라 기존 간판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새로 설계할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전기는 옥외 콘센트가 없어 신설이 필요했습니다. 건물 밖에 전원을 끌어 쓸 자리가 없어 설치 공정에 콘센트 신설이 먼저 붙었습니다. 처음 계획은 신고 절차만으로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계획을 바꾼 대목
담당 부서에 확인한 결과 이 규격과 위치는 신고가 아니라 심의를 거쳐야 하는 허가 대상이었습니다. 외부투광 방식에 설치높이 8.0m, 전면폭 8.2m 규모가 도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가 정한 허가 기준에 해당했습니다. 도봉구 점포 10,610개, 업체 157곳 규모의 상권에서 이런 규모의 표시물은 허가 절차를 밟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정했나
허가 절차로 전환해 일정을 여유 있게 잡고 진행했습니다. 1면 자리에 외부투광 포맥스간판을 시공했습니다. 폭 8.2m, 높이 8.0m, 세로 0.5m 규격입니다.
작업 순서
- 옥외 콘센트 신설
- 허가 서류 준비 및 접수
- 승인 대기 기간 중 제작 진행
- 포맥스간판 부착 및 투광등 결선
- 최종 점검
앞 도로 폭 25m에서 진행했습니다.
마무리 점검
- 허가 조건대로 규격이 시공됐는지
- 옥외 콘센트가 방수 처리됐는지
- 외부투광 각도가 규정 밝기 안에서 균일한지
견적을 가른 항목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절차 | 신고 아닌 허가 대상 | 심의 기간 반영 필요 |
| 전기 | 옥외 콘센트 없음 | 신설 공사 추가 |
| 설치높이 | 8.0m | 고소작업 필요 |
이런 것을 많이 묻습니다
신고와 허가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규격·위치·조명 방식에 따라 갈리며, 전면폭 8.2m·설치높이 8.0m처럼 규모가 크면 허가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승인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심의 절차가 붙는 만큼 신고보다 기간이 길어져, 착공 일정을 여유 있게 잡아야 합니다.
언제 신청해야 합니까? 규격이 확정되고 도면이 준비되는 시점에 바로 접수하는 것이 전체 일정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도로 폭 25m인데 허가 기준에 영향이 있습니까? 도로 폭 자체보다 표시물 규격과 설치 위치가 허가 여부를 가르는 주된 기준입니다.
도봉구 상권과 업체 현황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2,846 |
| 소매 | 2,697 |
| 수리·개인 | 1,450 |
| 과학·기술 | 918 |
| 교육 | 886 |
| 예술·스포츠 | 562 |
| 부동산 | 433 |
| 시설관리·임대 | 378 |
| 보건의료 | 365 |
| 숙박 | 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