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만안구 간판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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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상황에서 시작됐나
준공 11년 된 6층 건물의 필로티 1층 카페입니다. 노후 교체 시점이 되어 기존 표시물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자리에는 이전 업종의 간판이 그대로 남아 있어 철거가 먼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전기는 15A로 인입돼 있었지만 계량기가 공용으로 잡혀 있어 사용분을 나눠 잴 장치가 없었고, 이 부분을 먼저 정리해야 조명 공정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카페 브랜드 규격대로 LED간판을 바로 제작해 다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실측에서 드러난 것
그런데 관리 규약을 확인해 보니 이 건물은 층별 입점 점포의 표시물을 통일하도록 정해져 있었습니다. 필로티 1층에 입점한 다른 업종 점포들도 같은 높이·같은 폭 기준으로 간판을 걸고 있었고, 카페만 다른 규격으로 달면 외관 통일성이 깨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관리단과 두 차례 협의하며 앞으로 입점할 점포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최종 시공 방향
규약이 정한 범위 안에서 브랜드 요소만 살려 배치를 다시 잡았습니다. 전면폭 7.4m, 설치높이 4.2m, 2면 자리에 LED모듈 조명의 LED간판을 달았습니다. 간판세로는 1.0m로 정했습니다. 전기는 공용 계량 상태에서 사용분 정리를 먼저 진행한 뒤 조명 배선을 연결했습니다.
진행 단계
- 기존 업종 간판 철거
- 관리 규약 대조 및 관리단 협의
- 전기 계량 사용분 정리
- LED간판 제작
- 설치 및 점등 확인
앞 도로 폭 8m에서 진행했습니다.
인계 전 확인
- 다른 점포와 높이·폭 기준이 맞는지
- LED 조명이 야간에 고르게 점등되는지
- 계량 정리 이후 사용분이 정상 구분되는지
비용에 영향을 준 조건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건물 통일 기준 | 관리 규약상 규격 제한 | 배치 재설계 필요 |
| 기존 표시물 | 전 업종 간판 잔존 | 철거 공정 발생 |
| 전기 계량 | 공용 계량 상태 | 사용분 정리 공정 |
자주 받는 질문
같은 건물 안에서 업종이 달라도 표시 방법을 통일해야 합니까? 관리 규약에 통일 기준이 있으면 업종과 무관하게 따라야 합니다.
브랜드 색상은 아예 반영할 수 없습니까? 규약이 정한 규격 안에서 색과 로고 같은 브랜드 요소는 살릴 수 있습니다.
준공 11년 건물이면 관리 규약이 계속 유지됩니까? 관리단이 별도로 개정하지 않는 한 기존 규약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전면폭 7.4m 자리에서 2면 배치가 가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필로티 구조라 정면과 측면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안양시 만안구 상권과 업체 현황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3,142 |
| 소매 | 2,536 |
| 수리·개인 | 1,277 |
| 과학·기술 | 1,050 |
| 교육 | 698 |
| 예술·스포츠 | 492 |
| 부동산 | 433 |
| 시설관리·임대 | 418 |
| 보건의료 | 300 |
| 숙박 | 1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