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기흥구 간판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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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면도로 상가
전면폭7.4m
설치높이2.8m
간판세로0.7m
표시면2면
조명비조명
앞 도로폭4m
준공5년


어떤 상황에서 시작됐나
준공 5년 된 4층 이면도로 상가 사무실입니다. 프랜차이즈 전환에 맞춰 기존 업종 간판을 철거하고 현수막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전기는 공용 계량기에서 끌어 쓰던 상태라 분리 계량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도로 폭이 4m로 좁은 이면도로라 처음에는 시인성을 높이려고 규격을 최대한 키우는 방향으로 계획했습니다.
실측에서 드러난 것
그런데 규격을 산정해 보니 계획한 크기가 조례가 정한 표시면적 상한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 표준 규격을 그대로 적용하면 이 지역 조례 기준을 넘어서는 상황이었습니다.
최종 시공 방향
크기를 줄이고 배치를 재구성해 기준 안에 맞췄습니다. 비조명 현수막으로 확정했습니다. 2면 배치이며 전면폭 7.4m, 설치높이 2.8m, 세로 0.7m입니다. 전기는 공용 계량에서 분리 계량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진행 단계
- 조례 표시면적 기준 확인
- 규격 축소 및 배치 재구성
- 기존 업종 간판 철거
- 분리 계량 신청
- 현수막 제작 및 설치
앞 도로 폭 4m에서 진행했습니다.
인계 전 확인
- 최종 규격이 상한 기준 안에 있는지
- 분리 계량이 정상 적용됐는지
- 좁은 도로에서도 시인성이 확보되는지
비용에 영향을 준 조건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조례 상한 | 표시면적 초과 | 규격 축소·재설계 |
| 전기 계량 | 공용→분리 요청 | 계량 분리 절차 |
| 도로 폭 | 4m 이면도로 | 좁은 시야각 고려 |
자주 받는 질문
본사 표준 규격을 그대로 못 쓰는 경우가 많습니까? 지역 조례 기준이 본사 표준보다 엄격하면 규격을 줄여야 합니다.
규격을 줄이면 시인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배치와 색 대비를 조정하면 줄인 규격에서도 시인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도로 폭 4m처럼 좁은 이면도로는 규격 기준이 다릅니까? 도로 폭이 좁을수록 허용 돌출·표시 기준이 더 엄격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수막은 조례 표시면적에 포함됩니까? 현수막도 옥외광고물로 분류돼 표시면적 산정에 포함됩니다.
용인시 기흥구 상권과 업체 현황
상권 점포18,634개
옥외광고업체151곳
인구428,463명
사업체41,267개
종사자182,327명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4,061 |
| 과학·기술 | 3,860 |
| 소매 | 3,561 |
| 교육 | 2,029 |
| 수리·개인 | 1,983 |
| 부동산 | 924 |
| 시설관리·임대 | 845 |
| 예술·스포츠 | 791 |
| 보건의료 | 490 |
| 숙박 | 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