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입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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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상황에서 시작됐나
준공 2년 된 2층 건물의 가로변 단층 매장입니다. 간판 정비사업 참여를 계기로 기존 표시물이 없는 신규 입점 자리에 입간판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배선 노후가 확인돼 전선 교체 후 조명을 물렸습니다.
건물이 새로 지어진 만큼 간판 하나만 새로 달면 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실측에서 드러난 것
그런데 전수 조사를 해보니 허용 총량을 이미 채운 상태였습니다. 강화군 상권은 점포 5,466개에 옥외광고업체가 50곳뿐이라 표시물 관리가 촘촘한 편은 아니었지만, 정비사업 참여 대상 구간이라 건물 전체 표시물 개수를 다시 세는 절차가 붙었습니다. 전면폭 9.6m짜리 신축 건물이라 여유가 있어 보였는데도, 도로폭 12m 대로변 상가 구간은 이미 인근 점포 표시물이 채워져 있어 새 자리를 신설하는 순간 총량을 넘겼습니다. 신규 입점이라 철거할 기존 표시물이 없다는 점이 오히려 총량 산정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최종 시공 방향
총량을 다시 산정하고 초과분을 정리해 기준을 맞췄습니다. 전면폭 9.6m, 설치높이 3.4m, 3면 자리에 LED모듈 입간판을 달았습니다. 간판세로 1.2m로 정했습니다.
진행 단계
- 건물 표시물 총량 현황 조사
- 인접 점포 표시물과의 초과분 정리 협의
- 노후 배선 구간 전선 교체
- LED모듈 회로 결선 및 점등 확인
- 입간판 3면 제작 및 설치
앞 도로 폭 12m에서 진행했습니다.
인계 전 확인
- 건물 전체 표시물이 총량 기준 안에서 배치됐는가
- 전선 교체 후 LED모듈이 정상 점등되는가
- 입간판 3면이 전면폭 9.6m, 설치높이 3.4m 규격대로 시공됐는가
비용에 영향을 준 조건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총량 제한 | 정비사업 구간·인근 표시물 기존 배치 | 초과분 정리 협의 필요 |
| 전기 | 기존 배선 노후·재배선 필요 | 전선 교체 공정 추가 |
| 건물 연차 | 준공 2년 신축 | 구조체는 양호, 총량만 변수 |
자주 받는 질문
강화군 조례의 총량 기준은 어디서 확인합니까? 강화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건물 단위 허용 개수와 면적을 정하고 있어 신청 전 대조가 필요합니다.
전면폭 9.6m 신축 건물도 총량 제한을 받습니까? 받습니다. 총량은 건물 연차가 아니라 건물 전체 표시물 개수와 면적 합산으로 판단합니다.
신규 입점이라 기존 표시물이 없는데도 총량에 걸릴 수 있습니까? 걸릴 수 있습니다. 인접 점포 표시물까지 합산하는 구간이면 신규 신청 자체가 초과분을 만들기도 합니다.
정비사업 참여 조건과 조례 기준이 다르면 어느 쪽을 따릅니까? 정비사업 지침이 있어도 조례의 총량 상한을 벗어날 수는 없어 조례 기준이 우선 적용됩니다.
강화군 상권과 업체 현황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1,743 |
| 소매 | 1,423 |
| 숙박 | 880 |
| 수리·개인 | 384 |
| 부동산 | 274 |
| 과학·기술 | 255 |
| 교육 | 184 |
| 예술·스포츠 | 135 |
| 시설관리·임대 | 126 |
| 보건의료 | 62 |